“학단수송용 전세버스 입찰 자격 차령 대신 검사증명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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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수송용 전세버스 입찰 자격 차령 대신 검사증명으로 바꿔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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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聯, 국토부‧교육부 등에 건의...  


전세버스사업자 K씨는 최근 대전의 전세버스 사업자가 무더기로 학생단체(학단)수송 차량 입찰에서 차령을 속여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표시했다.

“법으로 정한 차령 이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니 저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학교측의 입찰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학교와의 거래에서 전세버스업체는 항상 ‘을’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이런 심정을 어디에 내놓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세버스의 차령을 속여 입찰하는 사례는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전세버스업계 전체의 고민거리가 됐다.

최대 10년까지 운행토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얼마 뛰지 않은 일부 전세버스 차량을 10년이면 어김없이 대폐차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나, 최근 학단수송용 전세버스 입찰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입찰자격으로 차령을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전세버스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학단수송 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연식 대신 차량검사증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의 수용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전체 보유대수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신차만을 학단수송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무리 운행에 따른 운전자 피로누적은 물론, 차량점검 마저 어려워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실제 연식 5년 이하 차량의 교통사고가 전체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05%에 이른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학교측이 무리하게 신차만을 학단수송용 차량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방식을 지양, 차량의 안전도를 전문적으로 검증한 결과물인 차량검사증명을 통해 안전도가 확인된 차량이라면 연식에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단수송용 차량의 입찰과정을 보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행사에 앞서 개별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 대상 입찰을 공고한다.

입찰등록은 대개 시행 두 달 전에 이뤄진다. ‘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원칙’에 따라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2~3곳을 선정해 가격입찰(전자입찰)로 최종 낙찰업체를 가린다.

연합회는 이런 입찰과정에서 관련서류 중복제출로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시 적격여부가 가려진 운전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돼 있어 갑작스럽게 운전자를 교체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행사가 특정기간 집중되는데다, 행사별 입찰이 아닌 통합입찰이 이뤄져 소규모 전세버스업체의 경우 입찰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차량연식 대신 차량검사증명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공제조합 증명 등으로 입찰 제출서류 간소화 ▲버스운전자 자격심사 서류제출 절차 개선 ▲학교 단체 행사 기간 연중 확대 실시 ▲개별 행사 입찰방식 도입 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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