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서울시의 택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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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서울시의 택시 개선명령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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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송사업의 주요 내용을 개선명령으로 새로 정하고 이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많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도록 차량배차를 제한토록 한 부분이다.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택시운전자의 공급을 감안하면 앞으로 회사에 세워둬야 할 택시차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업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이 줄어들면 수입금도 줄어들게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지입제‧도급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더욱 주목되는 지적은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토록 하는 이 조치가 함께 또다른 개선명령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시너지 효과다. 이는 서울시가 이같은 조치들은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나, 운수종사자 실명제 도입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택시운전업무에 편법이나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의지가 이번 개선명령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택시업체나 운수근로자에게 다소 버거운 부분까지 업계 스스로 감수하더라도 택시운송사업에서의 불안 요인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개선명령 대부분이 업체나 근로자의 임의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관청의 규제가 두드러져 시행 완성도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한다.

연초부터 시끄러웠던 시의 ‘전액관리제 드라이브’에 이은 ‘요금 인상’ 시기 이슈화와 그 뒤끝에 이번 ‘개선명령’이 나왔다고 할 때 서울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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