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사 관계 개선 분수령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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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사 관계 개선 분수령 오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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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거래 가이드라인’ 공개...협의체, 하반기 시행 예고

표준계약서에 운임산정 지급방법 게재․보복조치 금지

물류 서비스부문 감액․지불․어음교부 등 대금설정 및 지급에 따른 이행과정 등의 세부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가 하면 재화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계약 물량을 빌미로 상대 업체에게 보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계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물류서비스 체결과정에 있어서는 화주․물류업계 대표로 구성된 공생발전 협의체가 의결․보급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운임을 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계약 내용을 이행․조정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최근 마련돼 하반기 내에 도입․시행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온 거래관행이 양측의 불편한 관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 발전에 저해요소로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 차선책으로 검토․협의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화주․물류 간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합의해 서비스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 계약서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또 서비스 위․수탁자 간에 위탁화물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험가입 또는 보험증권 교부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협의․확정해야 하며, 관련 업체는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운임에 있어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실제 운임표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대금․지불기일․지불방법 등 기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운임비 등 물류서비스 처리비용의 산정․지급 부문에 있어 우월적 지위로 불합리함을 보였던 계약관행을 해소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간 제기돼 왔던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립을 위한 솔루션도 마련․추가됐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서비스 대금 설정에 있어, 물류기업은 자사의 인건비․연료비․수선비․감가상각비 등 의뢰받은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산정해 결과(견적서)를 위탁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대금을 협의․설정해야 하며, 변경사유 및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기재하는 방식을 하반기 내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핵심 사안으로 상정된 요금부문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요금 설정은 유류비․운송단가 변동을 감안 ‘유가연동 운임제’를 통해 체결하며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정 수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타 물류사보다 낮은 서비스 대금을 설정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위탁자가 물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목표운임만을 고려해 통상 지불되는 비용보다 일방적으로 인하를 요구․책정하는 행위를 방지키 위해 제안됐다.

가령 대형 화주사가 그룹소속 물류자회사와 계약 후 해당 물류자회사가 일정비율의 수익을 공제한 후 하청․협력업체에게 재위탁 계약하는 반면, 직접화물운송의무비율제와 관련된 물량 일부를 다시 자사가 직접운송하거나 지정된 운송사를 활용해 실제 운임을 낮추는 덤핑행위를 금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에는 일정한 주기로 대금 지불 지연 등의 발생 여부를 화주사가 확인․처리해 물류사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비스 위탁자가 어음으로 지급․결제 시에는 교부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되도록 단기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담겨있다.

협의체는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가이드라인이 업계 자발적으로 준수․이해될 수 있도록 안내․배포하고 대형 화주․물류기업을 시작으로 시범운영해 점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운임부문에 있어 물류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유류비 등의 변동 요인을 화주사와 함께 연대책임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됐으며, 양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체적으로 경고조치해 시장정화를 예고하고 있어 그간 재화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계약물량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해온 화주기업은 물론이며 저단가 덤핑을 조장해온 물류업체들에 대한 물갈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신고가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부적정한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상담해 신변보호와 보복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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