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주선의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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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주선의무제 도입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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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주선聯, 직접운송의무제 대안 제시...  


화물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주선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선업계에 따르면, 직접주선의무제는 물류계열사가 수주받은 물량의 50%를 직접주선하고 50%는 위탁하며, 협력업체는 물량을 100% 직접주선토록 함으로써 1대 운송사업자의 이용수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거래단계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물류대기업 협력업체의 물량수주 및 처리가 가능해져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선업계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직접운송의무 대상에서 인증정보망 이용 시나 장기계약 차량 이용운송 등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1차 물류(운송)업체의 경우 소속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운송이 가능해 대기업 물류계열사 등의 과잉수주를 통한 하청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선업계는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직접운송 애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물류계열사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협력업체(주선, 운송 겸업)의 경우 100% 자기차량을 이용해 운송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차량 확보가 어려워 물량수주와 처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인증정보망 이용 시나 장기계약차량 이용시 직접운송으로 간주토록 한 법령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물류계열사 등의 과잉 수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의 직접 수주 물량이 늘어나 중소 물류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단계 축소로 물류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직접주선의무제가 도입되면 거래단계 증가를 막아 화물운송제도 전반의 안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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