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반기 물류시장 ‘체질개선’ 조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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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반기 물류시장 ‘체질개선’ 조짐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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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업체 상생발전 위한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수익구조, 피라미드→균등형으로 재편성...‘사각지대’ 권익보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 도입, 프랜차이즈․하도급거래 공정법 적용

경제민주화 바람이 산업계에 일고 있으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속도가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형 업체의 상생발전을 테마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이 지난 6일 제 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다뤄진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부문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택배를 비롯해 대형 물류기업의 협력업체로 활동 중인 중․소형 화물운송사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참여업체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작업이 업계 내부적으로 이뤄지면서 피라미드형 수익구조가 상당부분 균등한 방향으로 재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갑의 횡포 족쇄 채워지나
물류의 톱니는 사업체와 사업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제가 구축․가동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겸 화물운전자가 개별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다보니 물량 및 배차정보는 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주선사업자를 통해 처리돼왔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정보 제공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생존 전략적 공생 관계가 맺어졌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등에 업은 일부업체들이 브랜드를 론칭, 서비스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금에 택배가 바로 그것이다.

브랜드 네임을 건 메이저 물류기업이 대형 화주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물량은 협력업체인 중소형 화물운송사로 위탁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물류 프로세스 최상위에 위치한 물류기업은 처리비용 중 일부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협력업체에게 계약물량을 배분․위탁하고, 이를 할당받은 중․소형 업체들은 원금에서 일정 몫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물량을 처리하는 구조로 가동되고 있다.

본사와 계약한 택배 영업소․취급점의 운영 방식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건당 1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협력업체에게는 반토막 난 비용으로 물량이 위탁되고, 이를 수주한 중소형 업체는 소속 개인차주․기사에게 약 10%를 제하고 넘기고 있다.

다시 말해 화주기업이 물류비로 넘겨준 비용 중 절반 이상이 최상위 층에 쏠리고 있으며, 그 나머지 비용으로 현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중․소형 운송사들도 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송기사 겸 개인사업자에게는 화주사가 제시한 전체 비용 중 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사회적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국내 대표급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에 속해있는 택배기사들이 운행거부에 나서면서 화물운송․물류시장에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 측의 ‘갑의 횡포’가 조명됐다.

일방적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를 깎은 것은 물론이며, 본사와 계약한 택배 영업소와 취급점에서는 이들 기사들에게 사태 마무리를 강압하는 ‘협박’도 암묵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영업소에는 ‘이번 사태는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영업소 측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가 개입할 계획이 없다’며 ‘본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임하는 영업소에 한에서는 단가 수수료를 일부 인상 지급할 계획이며, 관리비 명목으로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 중 일부를 차감해주겠다’는 연락이 전달됐다.

이어 신규 택배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영업실적을 주간․월별로 보고하라는 업무지침과 함께 분기별 예상매출액에 대한 압박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 문제가 점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프랜차이즈 운영관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비롯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이 담긴 가맹사업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택배차량 및 배송기사 등 근로자를 포함해 마케팅 운영에 소비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본사와 영업소로 이분화 돼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도 약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피라미드 이익구조 붕괴되나
새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형 업체의 상생발전을 테마로 정책수립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물류산업․화물운송시장에도 이익구조의 체제개편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얻은 지배주주의 자본이득을 증여로 간주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이미 도입됐는가 하면, 최근에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봉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 물류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비롯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적용하는 한편,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을 금지하고, 금융거래 정지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한 달 이내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공정화 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 간 거래에 총수 일가의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중소형 운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에게 증여세를 부여하는 후속조치도 더해지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졌다.

가령 완성차 업체인 H사의 세후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이중 지분율 25%를 소유한 지배주주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A가 H사의 계열사이자 특수 관계에 있는 물류기업 G사에게 H사의 매출의 60%의 물량을 수주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일감몰아주기 이득에 대한 증여세가 A에게 부과된다.

A가 부담해야 할 과세는, H사의 세후영업이익(100억원)에 정책변수(15%)를 초과한 H사의 내부거래 비율과 3%를 초과한 A의 지분율을 곱한 과세표준(9억 9000만원)에, 증여세율 30%을 곱하고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한 금액이다.

G사의 협력업체인 B운송사의 한 관계자는 “H사의 물량 정보가 일부 특정업체들에게만 공개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과 계약해 하청업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H사의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H사와 계약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속한 물류회사와 체결하는 방법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H사의 물량이 계열사인 G사와 몇몇 업체를 거치면서 배송기사의 수익성 개선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H사가 전국적으로 물량정보를 공개해 다수의 화물운송업체들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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