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중고차 거래 실명제’, 올바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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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중고차 거래 실명제’, 올바른 판단이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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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레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대단히 잘한 일이라 여겨진다.

정부의 이 제도 추진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대포차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다 나온 대책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대포차 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자동차관리당국인 국토교통부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이유는 허가 매매사업자들 사이에 숨어 있던 무허가 매매사업자들과 그들의 탈세 과정에 있었다.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허가 매매업자들은 세금을 탈루한 외에도 자주 자신들이 매입한 자동차를 명의 이전조차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시장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차들이 결국 말썽이 됐던 것이다.

대포차는 과속을 하다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실제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차들이었다.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해보면 문제의 차량을 매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매수자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차적 이전이 안돼 있어 일어난 일이었다.

대포차들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뿐 아니라 더러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했다는게 정부의 지적이다. 번호판만 보고 소유자를 찾아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니 범죄를 풀어낼 재간이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다. 멋 모르고 이 차를 저당 잡아놓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의 경우 돈은 떼이고 소유자는 찾을 길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니 그렇게 당한 이들 역시 이 차를 암암리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으니, 대포차의 악성 유통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무허가업자에 의한 거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으니 대포차가 발생될 소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세무당국이 협업으로 이뤄낸 이 제도 도입으로 오랜 근심거리였던 대포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제도 개선의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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