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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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전전긍긍’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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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고도 ‘보상 길’ 없어...‘피해 속출’

신고불응자 사업취소까지...“전면 재검토해야”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 도중 교통사고 등으로 화물이 파손․손실 피해를 입었을 때 이사화물을 주선한 업체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해 처리하고 보상부문 이사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지난 1월부터 의무․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보상범위가 이사 전 과정을 수렴하지 못한 채 일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활용범위가 미비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험을 보면 차량으로 싣어 나르는 도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인 이사화물운송 주선업체들에 따르면, 출시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소비자와 이사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모든 과정을 포괄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 및 사고피해 대부분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초 대상지에서 상품을 포장․적재하고, 최종 도착지인 장소에서 상품 하역과 건물 내부로 화물을 인도할 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구제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A 이사업체 대표는 “소비자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의 80% 이상이 상용인부와 사다리차 등으로 집 안팎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새 보험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분쟁해소를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 구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고를 커버하거나, 과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발생부문 대응력을 강화․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품을 출시한 보험회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화물 특성상 방대한 상품군을 품목별로 요율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세분화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정보가 충분치 못해 기준정립은 물론, 이를 기초로 처리되는 감가상각비 또한 책정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상품이 연일 출시되는 점을 감안, 항목별 업데이트에 대한 시간․경제적 비용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가령 도자기 골동품 경우에는 희소적 가치가 더해져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동일한 도자기 품목으로 산정․처리한다면 분쟁은 심화될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상범위를 확대․적용하면 현재 청구되는 요금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는 있으나, 대게 연간 20만원 정도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가입 대상자들도 극히 일부”라며 “업체들이 요구하는 범위로 보상 폭을 확대․적용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입 의무화된 보험으로 인해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한 이사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가 차량보유대수 및 차량크기가 아닌 사업체의 매출액과 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액확인서를 제출해야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3금융권과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통해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처리해 오던 일부 중소형 업체들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기적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대상자로 낙인 돼 도산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자본금 1억 ▲상용인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빙서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주기적 신고가 처리되고 있어, 기존 잔고증명 방식으로 자본금을 증명한다 해도 보험부분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를 양도양수한 기준으로 3년 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1차 ‘30일 허가 정지’, 2차 ‘사업취소’로 처벌조치 한다고 법에 명시해 놨다.

B업체 대표는 “이행보증보험 당시에는 부동산과 사업용 차량의 허가 등과 함께 잔고증명을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기적 신고가 처리해왔으나, 새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실소득을 공개하게 돼 있어 사실상 그간 이뤄졌던 잔고증명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주기적 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문 닫아야 할 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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