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의무제 예외규정 삭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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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예외규정 삭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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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화물운송 관련 업계가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운송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30일 입법발의했다.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등 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규정이 직접운송의무제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여론을 수렴, 이의 개선하기 위해 문제의 예외규정을 삭제해 직접운송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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