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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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단호히 대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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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합회, 정화차원에서 형사고발 등 조치   

살수용, 소방용 등 예외차량 공급 중단 건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사실상 증차를 금지시킨 상황에서 대폐차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증차를 해온 사례가 드러나 충격과 함께 정부 및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사사례가 적발돼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당초 허가받은 운송사업과는 달리 증차가 금지된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증차한 차량 2대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일부지역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탈취하고 차주의 동의 없이 허위로 차주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넘기는 바람에 차주가 운행을 하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민원에 따라 양수관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협조요청한 결과 잘못처리된 것을 확인돼 즉시 허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했다.

연합회는, 불법증차가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 및 정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는, 일반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 정부 화물자동차 정책의 근간을 훼손시켜 신뢰 실추와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 증감과 별개로 차량이 대거 늘어나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로 인해 제한된 물동량을 수주하기 위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운임덤핑 등 운송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져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사업용 화물차 불법 등록 대책마련 TF’를 구성,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1만825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 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127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지시했으며, 나아가 지난 해 10월에는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브로커 사업자들에 의한 관련서류 위·변조, 행정관청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소홀을 악용한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불법 등록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서류 위·변조와 양도·양수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지난해 4월 개발,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불법개조, 불법운송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지자체의 처분실적 점검 등을 위해 정부민간합동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 T/F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동안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현금수송용 등 공급이 허용된 예외차량까지 전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 T/F팀’과 공조해 불법으로 등록한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감차조치 등)과 동시에 이에 가담한 전문 브로커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는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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