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택시요금 잔액환불 시비와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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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택시요금 잔액환불 시비와 사법적 판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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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요금 잔액을 놓고 벌어진 승객과 운전자간 시비에 관한 법정공방 결과가 흥미롭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밤 시간 택시를 탑승한 승객 대신 일행이 택시비를 1만원 건냈는데, 승객의 목적지까지 도착해 요금을 보니 32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승객은 아까 일행이 준 돈에서 택시비에서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들의 시비는 결국 경찰에까지 가게되었고, 거기에서도 답을 구하지 못하자 이 사건은 마침내 법정에 가게 됐던 것이다.

택시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과 체결했고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승객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승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택시비를 초과하는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요구하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승객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승객의 일행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승객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 권리·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승객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택시운전자의 주장대로라면 먼저 지급한 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승객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법한 일이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사실 이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애매한 사항이었음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일이다.

특히 최근 잦은 요금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때 대리운전을 둘러싼 요금시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식이 가능한 것은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의견이다. 즉 ‘택시요금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를 모두 포함하며, 승객이 아닌 일행이 운전자에게 건낸 돈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자료가 없는 이상 운전자는 승객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운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번 재판 내용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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