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자동차공제 민원과 대응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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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자동차공제 민원과 대응태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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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동차공제조합들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동차공제조합들에 대한 민원은 주로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것들이다. 흔한 사례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도 몇날며칠이 지났지만 왜 공제조합 보상직원들이 한번도 찾아오지를 않는 것이냐’, 라거나,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상협의를 하는 공제조합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민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나 이것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유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공제조합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보상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해 보상관련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자동차교통사고 보상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동차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한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자동차공제조합에의 민원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유형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나이롱환자 시비나, 환자와 병의원의 결탁에 의한 과다 보상금 지급요구 등의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환자들 가운데 소위 보험사기꾼 등 파렴치범도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택시공제조합에 의해 발각된 ‘상습 교통사고 환자에 의한 사고기록 조작 사건’이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의해 제기된 ‘경미한 수입차 사고에 대한 과도한 렌터카 비용 보상 요구’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문제가 드러난 사건 외에도 공제 보상업무 일선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적지 않다고 하니, 이런 사례들이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민원에 적지않게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에 관한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공제조합들은 상기 지적한 업무 적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손보사가 아닌 ‘자동차공제’라는 막연한 이유로 보상 문제를 놓고 시비하고자 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늘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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