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 또는 시행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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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 또는 시행 연기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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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계, 국토부와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직접운송의무로 하청업체 물량부족 심화   

실적신고제는 계약비밀 유지 위해 기피  


화물업계가 개정 화물법령에 신설된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제 등의 폐지 또는 시행 연기를 거듭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소화물운송업계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박종흠 교통물류실장과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장 등이, 업계에서는 연합회장, 연합회 임원, 중소 운송업체 6개사 대표와 화물차운전자 등이 참석했다.

박종흠 실장은 “개정 화물법령 상 신설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됐으나 올해는 시범기간으로,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파악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기업운송업체에서 물량을 독점, 직접운송의무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위탁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차비중을 늘리고 있는 반면 물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 운송업체들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물량계약 시 비밀 준수의무를 다해야 하는만큼 비밀이 노출되는 실적신고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다음은 업계가 밝힌 문제점과 애로사항.

◇직접운송의무제 : 과거에는 화주사와 직거래를 했는데, 2000년 이후 국내 대형화주사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중소 화물운송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최근에는 선사들까지 물류자회사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차차량을 확대하고자 협력운송업체 및 화물차운전자들에게 사업권을 강제 양도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위탁화물관리책임 부담으로 물량을 자체소화하고 있어 협력운송업체는 물량부족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협력운송업체에 위탁한 물량비율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령에 따라 협력운송업체는 소속차량으로만 100% 운송해야 하나 차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사업권을 살 수도 없고, 증차 또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운송업체들은 화물차운전자들에게 물량을 줄테니 사업권을 사서 들어얼 것을 권유하고도, 타산 안맞는 물량을 배분해 분쟁이 생기면 사업권을 회사에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자행함으로써 화물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안 마련 당시 화물차운전자들은 직접배차를 요구했지 직접운송의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의 폐해를 감안할 때 직접운송의무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최소운송의무제 : 대기업 운송업체에서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을 취급하기 위해 가격덤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화물차운전자에게는 기존 운임보다 더 낮은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실적신고제 관련 : 중소 화물업체가 화주 또는 물량 원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비밀준수 의무조항이라는 것이 있어, 이를 정부나 관공서에 유출하는 것은 비밀준수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실적신고를 이행할 경우 (계약 상의 비밀누설에 해당돼) 계약해지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실적신고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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