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종사자격 위반 2288건 등 적발...
정부가 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종사자격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속 결과 종사자격 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지난 8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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