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자가용영업 ‘갈 때 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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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자가용영업 ‘갈 때 까지 갔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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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등록 후 자가용 화물․승합 영업 ‘편법진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미발행, 납세 ‘나몰라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더니 요즘 화물운송시장이 꼭 그렇다.

시장 질서를 확립․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화물법과 이에 대한 정부지침을 교묘히 빠져나가 활동에 나서고 있는 무허가 업체의 편법행위가 대거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를 사용해 타인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사업’이라 하고,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운송주선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재해석해 활동 당위성을 주장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륜차를 중심으로 퀵서비스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한 후 다마스·라보 등 소형화물차와 함께 스타렉스 등 승합차량까지 확보해 자가용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반면, 이륜차 면허만 있으면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세무코드에 맞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중 일부는 이미 다량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륜차만 취급한다고 신고하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며, 퀵 상호를 걸어 택배와 고속버스 수화물 배달대행 및 서류․샘플 특송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 이면에는 자가용 영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점을 이용해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륜차 외에 자가용 화물․승합차로 운행하면서 요금을 현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시에는 운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합의․처리해 자가용 영업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다.

또 소형화물․생계형 사업임을 호소하면서 고정 거래처를 확장 중이며, 택배물량이 대거 몰리는 명절 및 연휴 특수기간에는 택배영업소․취급점과 협의해 용차 영업에도 투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역전됐다.

퀵업체 A씨는 “자가용으로 영업해도 수지타산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현재 화물시장 현실인데 영업용으로 나선다는 것은 모험”이라며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퀵 상호를 등록하는데 문제될 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이면 소비자도 정부도 믿고 물건을 위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는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한 경우 불법으로 돼 있고 관할구청 직원도 그리 설명했다”며 “화물차 외 자가용 차량으로 사업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관리를 받고 있는 영업용보다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시장진입에 성공한 불법업체들이 낮은 단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사업용으로 처리될 물동량이 무허가 업체로 몰리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화물운송관련 신고포상금제의 전면적 시행이 유보되면서 시장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편의 주의행정이 나오다보니 정작 법 시행 주체인 정부기관 마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사업용 차량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불법업체들이 계속 접수하면서 지자체가 협회에 자문을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헤프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04년부터 시장안정을 위해 매년 사업허가를 동결하고 있지만, 자가용 영업이 계속 늘면서 사실상 수급조절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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