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택시캠페인=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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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인택시캠페인=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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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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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강박관념의 산물


영업수입 위해 무리한 운행 감행
방심운전·실력과신 습관도 원인
차간거리 유지하고 속도 줄여야


택시의 앞차 추돌사고는 발생빈도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사고보다 월등히 잦다. 
이 사고는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있으나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일단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로가 적거나 속도를 높이더라도 금세 낮출 수밖에 없고, 그나마 체증을 만나면 거북이걸음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부주의해 앞 차의 뒤쪽을 추돌하더라도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고속도로나 인적이 드문 지방의 국도 등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속도를 높여 달리다 앞차 뒤를 들이받았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란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대도시지역에서의 추돌사고도 잦을 경우 피해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가장 많은 대도시지역 택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도시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일단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습 체증에 시달린다. 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도로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는 한마디로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습관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영업특성에 연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의 체증은 택시의 적정수입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워낙 많고 택시 역시 대거 투입돼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간 예민하게 운행해서는 적정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택시운전자들은 승객 탑승 뿐 아니라 일단 승객이 탑승한 이후에도 가능한 빨리 목적지에 옮겨주고 다시 다른 승객을 태워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러한 강박관념은 운행 상 무리운전을 감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도시지역 택시운전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무리운행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빈 공간만 발견되면 무조건 끼어들기를 하는 습관이다.
다음으로 차선을 마구 바꾸어가면서 앞서 달려나가는 행위, 즉 지그재그 운전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전방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순식간에 속도를 높이는 과속행위가 또한 흔히 발견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의 운행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위험운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무리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의 공통적인 운행습관을 자세히 관찰하면 크게 과속과 차간거리 무시 현상이 두드러진다.
과속의 위험성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때 차간거리를 무시하고 앞차의 뒷면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습관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만약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운행 중 전방의 상황에 대처해 급히 속도를 줄일 때 그 차 뒤를 따르는 자동차가 앞차의 급브레이크를 발견하고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해 속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말하자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정지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승객을 태우고 가능한 빨리 운행하기 위해 무리를 감수하면서 앞차 뒤를 바짝 붙여 달리는 택시에게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신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추돌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추돌사고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방에서 추돌한 자동차에게 100% 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후방추돌 사고가 잦은 택시의 경우 다른 사고로 인한 보상보다 추돌사고로 인한 보상 건수가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차간거리를 좁혀 추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직업운전자 특히 택시 운전자에게 흔한 습관이다. 그러나 그러한 운행형태가 실제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속도를 높여준다거나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통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그런 형태의 밀어붙이기식 운행을 자주 감행할 경우 다소간 시간을 버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운전직에 16년을 종사해온 정유성(54)씨의 말이다.
"택시운전 경력이 4, 5년을 넘으면 그런 정도 운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아무튼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한다. 하지만 문제가 뒤따른다. 나의 경우 다른 사람들 보다 하루 50㎞ 정도 더 뛴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은 바보같은 생각이었다. 월 두어 차례 추돌사고가 나면 한달 열심히 뛴 게 다 날아가 버리니 그게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또 다른 개인택시운전자 최점규(61)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가자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추돌사고의 경우 대부분 경찰을 부른다…그러면 하루 일이 완전히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럴 때는 차라리 조심운전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영업의욕만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중 피로나 졸음, 한눈을 팔거나 승객과 잡담 등을 늘어놓다가도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택시도 의외로 많다. 요는 많은 택시가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것이 위험한 운전형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운전기술이 뛰어나도 타인의 잘못된 운전이나 불가피한 외부상황에 의해 앞차가 별안간 정지해버릴 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도 자칫 앞차의 꽁무니를 들이받기 쉬운데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앞차 뒤를 바짝 붙어 운행할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길만이 그와 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길이다.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적정 차간거리는 대략 시속 100㎞일 때 100m를 기준으로 시속 90㎞는 90m, 80㎞는 80m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주행속도를 유지하는 도로는 거의 없고 또한 구간별로 반복되는 체증을 감안하면 차간거리는 고속도로에서의 70% 수준, 즉 시속 80㎞면 차간거리를 56m, 60㎞면 42m 정도를 편의상 적정 차간거리로 본다.

그러나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소 상이해 고속도로에서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도시지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문제는 택시운전자가 자신의 운전기술을 과신하지 말고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한다는 자기확신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빨리 달린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은 물론 승객과 다른 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돌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앞차 밀착운전은 삼가고 대신 적정 차간거리를 확보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한편 개인택시운전자의 경우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면서 운전중 졸음으로 인한 경미한 추돌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연령이 높아지면, 누구나 쉽게 졸음운전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체 기능이 떨어져 기온이나 계절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영업운행중인 일부 고연령층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행도중 신호대기를 받거나 체증을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브레이크를 밟은 발에 힘이 빠지면서 자동차는 자동변속기의 영향으로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비록 경미하지만 추돌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연령층 개인택시운전자는 철저히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운전중 경미한 졸음으로 인한 추돌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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