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청소년 강제노동․임금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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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청소년 강제노동․임금 미지급 ‘논란’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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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추석특수 맞아 대거 투입...철야근무 등 강행

화물법 이어 직업안정법 위반한 불명예 꼬리표 추가

택배업계가 또 한 번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추석 명절 특수기에 맞춰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된 비상근무에 10대 청소년들을 대거 투입해 철야근무를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이들 청소년에게 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택배사들은 배송기사와 함께 터미널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항상 태부족임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와 자가용 택배차량과 해당차주․기사의 영업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자체 노력이 미비하다보니 기존 상주인력도 타 업종으로 이직․전환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회사는 단기 계약인력을 채용해 순환․가동하는 방법으로 물타기한 상황.

그간 별 탈 없이 운영되던 이 방식은 이번 명절 특수기에 사회적 문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택배회사들의 주요 터미널이 몰려있는 충남 대전지역에서 사건은 터졌다.

지난 12일 둔산경찰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업자 박씨(47) 등 30명과 이들로부터 청소년 인력을 수급 받아 불법으로 일을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택배회사 소속 김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 유성구 소재 A택배 영업소 등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김군(16) 등 8명에게 택배 분류 작업을 시킨 후, 일을 도중에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들의 일당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서 영업소와 취급점을 통해 다단계 방식의 하청구조로 택배가 운영되고 있어 영업소의 배송기사와 상품 분류 인력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성년자 신분 위조까지 해가며 사람을 끌어 모아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성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피해 학생들은 84명으로 조사됐지만, 택배회사 주요 터미널이 밀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관련 피해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0여년째 박스당 단가(평균 750원)가 내리막 선을 지속하면서 근무이탈 및 이직 회전율이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남겨진 인력에게 물량이 전가됨에 따라 할당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가 심화돼 택배부문 인력부족난은 악순환을 더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배송기사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고강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택배회사 자체적으로 박리다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과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 기능자체가 마비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물론 택배 서비스 질적 향상과 수급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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