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그냥 '콜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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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그냥 '콜뛰기'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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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2달 여 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다.

불법 카드 결제 과정으로 카드업계에서 카드결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여객운수사업법 34조 위반으로 서울시가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기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법과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공유경제 산업을 왜곡 사용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버측의 주장대로 우버가 차량과 기사를 이용자에게 단순히 소개만 했다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리무진 서비스 업체 즉, 렌터카 회사와 기사 알선업체도 과연 그럴까.

전혀 아니다. 단순히 시스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버는 이번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차와 기사를 대준 회사들은 처벌받기 딱 좋은 상황이다.

취재 중에서도 우버 관계자가 기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고, 불법 렌터카 차량 전대, 기사를 알선하는 등의 상황이 쉽게 목격돼 처벌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유사 여객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공유경제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택시업계와 점유율 경쟁으로 치부된다.

기자가 직접 우버를 시승해 본 결과 공유경제를 실천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공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이미 있는 자원을 여러 명이 빌려 쓰거나, 물물교환하는 것.

그러나 우버는 그냥 비싼 콜택시 내지 콜뛰기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만약, 백번 양보해 우버를 공유경제라고 인정한다면, 콜뛰기는 더 훌륭한 공유경제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유경제일까.

기자는 ‘협동조합’과 ‘카쉐어링’이 대표적인 공유경제라고 본다.

귀빈인사, 커플이벤트 등 고급 차량을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으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범택시, 고급 카쉐어링 업체 차량 등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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