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우버' 파헤쳐보니 불법 온상, 우버 차량․기사, ‘MK택시’가 대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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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우버' 파헤쳐보니 불법 온상, 우버 차량․기사, ‘MK택시’가 대주고 있었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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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①‘우버’ 단순 중개인이라더니 기사 뽑고, 잘라
☞②최고 택시 자부하던 ‘MK택시’ 알고보니 우버에 불법으로 車 대줘
    ③반발은 택시업계, 처벌은 렌터카법으로 ‘찝찝’

우버 차량․기사, ‘MK택시’가 대주고 있었다

시, MK택시에 권고 “불법 운행 계속하면 면허 취소”
렌터카 업체들 위법 사실 알고 있어…‘여객법 기만’
카드 결제 방식도 불법…카드사들 ‘결제 중단 검토’

MK택시, (주)세이프리무진, (주)드림뷰 등의 회사가 우버에 렌터카 차량과 기사를 대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MK택시와 (주)세이프리무진은 기사와 렌터카를 동시에 제공했고, (주)드림뷰는 기사만 제공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렌터카는 전대금지, 기사 알선 금지, 임차인의 렌터카 차량으로 유상 운송 금지 등 3가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객법을 따를 경우 MK택시와 (주)세이프리무진은 3가지의 불법을 모두 저지른 것이며, (주)드림뷰는 순수하게 기사만 알선 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지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렌터카 전대 금지’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신청하면 양측은 계약에 따라 이용료 지불 책임과 보험 및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 효력이 발생돼 상호 임차인과 임대인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차를 할 경우 1차 임대인인 렌터카회사는 사고 시 보험 등의 책임 효력이 사라지게 돼 책임 소재 유무 다툼으로 이어져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기사 알선도 렌터카 회사가 기사를 알선할 경우 택시와 똑같은 업종이 되기 때문에 여객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렌터카 업체는 기사 알선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못하고, 제휴 업체 개념으로 소비자가 원할 시 소비자에게 기사 알선 업체를 소개하는 정도다.

하지만 우버 어플을 살펴보면 우버(렌터카) 차량은 배회 영업을 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콜이 오면 차가 즉시 출발하는 시스템이다.

본지 기자가 우버를 불렀을 때도 약 5분만에 도착했다.

렌터카 업체와 기사 알선 업체가 사전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렌터카 사업자는 우버에 차량을 전대한 것이고, 우버는 이를 통해 불법 유상 운송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결국, 우버 본인들은 단순한 시스템 중계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 및 기사 알선 업체는 모두 명백히 여객법을 위반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 우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우버 관계자들이 여객법 34조를 위반한 것.

특히, MK택시가 우버에 가장 많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우버의 불법 사업과 관련해 MK택시가 기사와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증거로) 우버기사들은 자신들을 ‘우버기사’라고 소개하면서 MK택시의 명함을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MK택시가 차량과 기사를 모두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MK택시 관계자를 불러들여 불법 영업을 계속 유지 할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자 시는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우버와 관련 렌터카회사들을 형사고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버에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회사들이 이미 현행법을 알고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먼저 김상우 (주)세이프리무진 대표는 “우린 우버에 기사와 차량을 단 한 대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우버 논란 대해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솔직히 시민들
이 좋아하면 그만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버측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강원 (주)드림뷰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기사만 알선 했기 때문에 현재 (불법 논란)에서 렌터카 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버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렌터카업체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MK택시와 우버측에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 차례 확인 요청을 했지만 해명을 거부했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위에서 언급된) 회사 관계자들한테 이미 여객법 34조 위반 여부를 알려줬고,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객법을 기만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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