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이어 우체국 택배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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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어 우체국 택배도 파업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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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중량물 차등 수수료제 폐지하고 우정본부 교섭에 임하라”

“정부 허가 택배전용번호판 대여로 부당이득 챙겨...거부 시에는 계약파기까지”

택배회사로부터 물량을 위탁받고 있는 하청업체인 화물운송사업자 겸 배송차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배송거부 사태에 이은 것이다.

이번에 바통을 이어 받은 우체국 택배 협력업체 기사들은, 위임받은 택배물량을 처리할 때 마다 발생하는 건당 배달 수수료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하는가 하면, 영업소와 취급점에서는 화물운송 사업용 허가가 없는 자가용 차주들을 상대로 추가 비용을 부과해 택배전용번호판을 대여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집결해 우체국의 택배기사 대책 반박 및 항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우정본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며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폐지를 즉각 수용하고 운임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6일 우정본부가 위탁업체 택배기사들과의 계약서 내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요구안을 수렴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대안과 적용시기 등의 세부안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우정본부가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도를 도입하면서 협력업체 배송기사의 임금이 평균 15만원 이상 감소했다.
그간 건당 960원씩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이 무게별로 차등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하청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5㎏ 이하 택배는 과거 수수료(건당 960원)의 88% ▲5~10㎏은 124% ▲10~20㎏은 136%로 개편된 상황.

비대위 한 관계자는 “수습에 나선 우정본부가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도를 내놓으면서 ‘5㎏ 이하 택배가 전체 물건의 56% 정도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인상될 것’이라고 했으나, 제도시행이 본격화된 7월에는 택배 물량의 80~90%가 5㎏ 미만 물건이었다”며 “10㎏짜리 물건 중량이 1㎏으로 잘못 기재되더라도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법과는 별개로 우편법에 귀속된 점을 강조하면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부터 자유로웠던 우체국이, 올 초 택배전용신규허가가 나오면서부터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미를 돌린 것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그간 우편법을 내세워 화물운송사업 허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용 택배차량을 수용해 왔으나, 일명 ‘배 번호판’이 나오면서 이를 대여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를 취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자가용 넘버를 보유한 위탁 배송기사들에게 월 15만원 가량을 받고 ‘배 번호판’ 임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는 계약해지 및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통해 우정본부를 노동부에 고발하고 오는 30일 우정본부 앞에서 전국 위탁 택배기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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