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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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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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한 사람이 1년간 그 약속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돼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말하자면, 준법운전‧안전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나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안전운전‧준법운전 의식을 확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립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반면 일상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본인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들, 예컨대 직업운전자인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진다.

자신은 아무리 법규를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운수업 특성상 그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 제도는 그들에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로 1년 내내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한건 내지 않는 이도 적지 않지만, 누구도 그것을 자신할 수 없기에 스스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응하기를 주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취지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좀은 비현실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운전자들을 특성을 기술적으로 고려한 ‘제2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개발돼 나오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직업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관한 적극적인 국민제안을 받아보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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