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처벌은 렌터카법으로 ‘찝찝’...‘우버’ 빈자리 택시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상태바
[집중취재]처벌은 렌터카법으로 ‘찝찝’...‘우버’ 빈자리 택시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kh4621-4

[집중취재]
①우버기사 한 달 월급 150만원 이하다
②우버 차량․기사 알고보니 ‘MK택시’가 대주고 있었다
☞③반발은 택시업계, 처벌은 렌터카법으로 ‘찝찝’

‘우버의 빈자리' 택시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

“계류 중인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법안 통과되고,
불법 카드 결제 시스템 보완되면 합법화 가능성 커져”
시스템으론 ‘콜택시’, 서비스로는 ‘모범택시’가 가장 유사

우버가 형사고발되고, 카드사들로부터 결제 중단 조치를 받음으로서 우버의 불법 사업은 오명속에 종지부를 찍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를 놓고 택시업계는 택시 불법 영업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렌터카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성공이었다는 평가다.

렌터카업계의 한 정통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택시 불법 영업이라고 반발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 처벌까지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벌은 렌터카 전대 금지, 기사 알선 금지로 받았다. 이는 렌터카법이 조금만 바뀐다면 얼마든지 우버가 재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서 이 법안 통과될 시 우버의 서비스가 합법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서울시측도 우버를 형사고발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택시 부문에서 가장 적합한 불법 적용 법안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마땅한 법안을 찾지 못해 렌터카 불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머리는 그대로 있고 꼬리 자르기와 같은 모양새라는 것.

또, 불법 카드 결제 과정도 합법화 과정으로 변경하면 그만이다.

현재 우버의 카드 결제 시스템은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회원가입 절차부터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유효성 검사코드(CVC)까지 입력, 저장하는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는 신용카드 표준약관 상 이같은 저장 방식은 약관 위반이다.

우버처럼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가맹점이 저장, 반복 사용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가맹점이 임의로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표준 약관을 지키도록 보완하면 그만이다.
또, 우버를 사용하려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서울시로서도 시민들을 위해 택시업계만을 마냥 지지해 줄 순 없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우버를 시승하고 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혜택의 서비스였고, 비교 대상은 불친절한 택시였다는 내용들이다.

또, 우버 기사들에 따르면 연인 커플 이벤트, 강남 학원 및 유흥가, 기업 홍보팀에서는 우버 도입 한 달 만에 단골고객이 생겼다.

한 태양열 전지 회사 홍보팀 관계자도 “외국 손님이나 주요 인사들을 모실 때 의전차량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이용료는 수 십 만원이다. 그런데, 우버 차량으로 일회 이용하면 10~15만원 이하여서 경제적인 매리트가 충분히 있다. 극빈 손님을 모시는데 (모범)택시로 모실 순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결국, 우버가 형사고발로 중단되지만 그 수요는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택시업계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재 우버를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프로세스는 ‘콜택시․어플리케이션 택시’와 가장 유사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보자면 ‘모범택시’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렌터카업계에서는 의전차량에 가장 가깝다.

때문에 의전차량 수준의 급의 모범택시를 콜택시처럼 활용해 상류 수요층에 어필한다며 이론상으로는 대체가 가능해 보인다.

또한, 모범택시 중 외국어 구사 능력과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모범기사들을 선발해 개인택시조합에서 극빈 손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진정한 공유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협동조합을 통해 택시 디자인을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홍보까지 더 해 진다면 고급택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