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제도 허점 틈타 무허가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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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제도 허점 틈타 무허가영업 성행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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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편법 발급...브랜드 가맹․영업점 둔갑

“신고포상금제 유보, 지자체 단속․처벌 허술한 탓”

자가용 화물차를 내세운 무허가 업체들이 제도상의 허점 등을 틈 타 시장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물법상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과 해당 사업자단체에 허가내용을 등록․보고해 정부로부터 관리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중 일부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허가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을 발급받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등록증은 화운법에 명시된 화물운송사업 허가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영업장 운영방법 등의 세부내용이 담긴 자료를 첨부, 세무서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발급주체인 세무서 중 일부는 화물운송사업 자격을 증명하는 허가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대용케 해 임의적으로 발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화물운송사업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에게도 세법상 분류되고 있는 세무코드에 맞춰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서, 택배․이사 등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쪽으로 잠입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이다.

업종․업태별로 화물운송사업 허가 내용을 재확인 하고 세금징수의 정확성을 위해 코드분류를 해놨지만, 민원 편의적 행정오류로 되려 무허가 영업을 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게 화물업계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세무코드만으로 발급된 등록증을 이용해 프랜차이즈의 가맹․취급점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면서, 브랜드 물류․운송․이사기업과 계약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고강도 노동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진척되지 못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기존 사업체들의 이탈 가속화된데 따른 것으로, 구멍 난 자리에 해당 무허가 업체들로 채워지다 보니 시장진입과 영역확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하는데 있어 초기투자․지출 부담이 낮다는 점과, 지도점검 등 정부의 사후관리․감독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고객만족 편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용 화물차를 보유한 무허가 업체들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가맹․영업점을 내주는데 불이 붙었다.

무허가 업체를 본사 하청으로 영입하면 손해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화물법상 불법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 종속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계약에 있어서도 유리한 쪽으로 성립되면서 본사 입장에서는 손쉽게 네트워크 증설이 가능하다.

가맹점 출점 수가 많아질수록 이익이 나오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는 무허가 업체 측의 상황을 꿰뚫어본 것이다.

A 물류기업 대표는 “브랜드 업체들 중 일부는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무허가 업체들을 모집한 후 영업점을 내주고 영업용 넘버호판을 지점별로 분배해 한 팀으로 묶어 팀별제로 운영 중”이라며 “화물운송사업 허가는 물론 주선사업허가에 대한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가맹점을 오픈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를 하는 무허가 업자들에게는 세무서까지 연결시켜줘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하는 것도 이미 만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물운송관련 신고포상금제가 유보되는가 하면 지자체의 단속과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자가용 유상운송과 무허가 업체의 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해 매년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동결하고 있지만, 무허가 업체 진입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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