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운전 중 폭행, 처벌기준 홍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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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운전 중 폭행, 처벌기준 홍보도 필요하다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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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주한미군이 술김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묻지마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미군은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시속 100km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택시, 버스 등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크고 작은 폭행사고가 심심찮게 매스컴을 타고 있다. 이들 사고의 경위를 들여다보면 이 미군의 경우처럼 단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본인이 내릴 목적지를 지나친 데 대한 분풀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유가 어찌됐든 달리는 차 안에서의 폭행은 비단 상대방과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매순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내에서의 기사폭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동시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 폭행범에 대한 죗값은 지난 2007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층 무거워진 상태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사망한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의 조항 역시 법이 개정되기 4년 전 20대 남자 둘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른 서울의 60대 버스운전기사의 사고에서부터 비롯됐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운전기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의 개정은 마땅한 것이었다.

문제는 어렵사리 개정된 법의 뜻에 따라 실제로 해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살인행위에 가까운 운전 중 기사폭행 사건이 한 달이 멀다하고 TV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그뿐 아니라 실제 이들에 대한 처벌 역시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던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단순폭행 처리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죄가 중죄가 됐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안전을 준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기준을 홍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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