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이사 화물운송 시장 놓고 화물운송․주선․택배업계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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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이사 화물운송 시장 놓고 화물운송․주선․택배업계 신경전 가열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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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에 또 한 차례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와 이사영역에 대한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화물운송업계 내부적으로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사화물에 대한 운영권한을 놓고 주선업계와 용달업계 간의 신경전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택배업계까지 선긋기에 나서면서 싸움은 3파전으로 확대됐다.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달에는 업체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일부 지자체에 접수되는가 하면, 택배․이사 관련 사업권한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관계부처에 전달된 상태다.

갈등원인을 보면 화물운송관련 사업허가와 운영권에 대한 업종별 법 내용을 토대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관련 제도를 제 각기 해석한데 이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저마다 활동영역 경계선을 치기 시작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특히 이사 부문에 있어서는 화물주선업이 일반과 이사화물로 나누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화물운송주선업계와 화물운송업계의 주장을 보면, 갈등만큼이나 상반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선업계는 지난해 이사화물주선업이 분리․신설된 점을 언급, 이사사업 및 해당 물량은 이사화물주선사업허가를 보유한 포장이사전문업체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이사주선사업허가 기준에 맞춰 자본금․사업장․상용인부 등의 인프라를 마련한 뒤, 소비자 분쟁 및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적용한 정식 허가업체를 통해서만 이사화물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사화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다리차와 중․소형 화물차 경우에는, 이사화물주선사업허가가 있는 포장이사 업체를 거쳐야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 시에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해 처벌․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사전문업체인 A회사 대표는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 기준을 충족한 이사전문업체를 통해 활동이 가능하며, 만약 이들이 단독적으로 이사에 나섰을 시에는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행위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별․용달차주의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사사업을 원한다면 이사전문업체와 계약해 활동하거나, 이사화물주선사업 허가를 양도양수하고 법 기준을 맞춰 이사전문업체를 오픈해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별․용달화물운송 업계는 억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선업’이란 화주와 운송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을 중개․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화주와 직접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아 운임을 정하고 화물운송이 종료되면 협의된 운송비를 직접 받는 과정이 무허가 주선업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근거리․소량의 화물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화물을 위탁하고 있고, 중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처리를 원하는 화주의 요구에 의해 계약이 성립․진행되고 있으나 이런 물량을 처리하는 것 마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용달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사업장을 마련해 화주가 위탁한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화주주문에 의해 3대의 용달차로 이삿짐을 나누어 싣고 서울 내 근거리 배송하던 중 인근 주선업체가 구청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접수한 물량을 이사주선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선업계 주장대로 용달이사가 불법이라 한다면, 이삿짐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와 소파를 주문해 용달차로 배송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 회신에도 화주의 요구에 의해 화물을 싣어 나르는 것은 화물운송사업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답이 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도 택배에 대한 사업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경전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 초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신규허가가 발급됐지만, 사업허가가 배송차주 명의로 공급되면서 당초 계획한 관리부문의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택배업계 주장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택배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있고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와 계약해 상품이 문전배송 처리되고 있지만, 이들 업계가 화물운송은 자신들의 고유임을 강조하면서 택배기사와 회사와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

또 화물업계가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촉구하면서 배송차량 및 인력부족난이 가중되고 있어 서비스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 때문에 수급안정에 따른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기존 택배기사의 업무가 가중돼 이중고가 심화된 상황이라는 게 택배회사 측 설명이다.

B택배회사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송기사 충원과 이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및 처우개선을 계획했으나, 화물업계가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촉구하면서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사실상 이 같은 행위는 영업방해는 물론 사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민원이 접수된 지자체에서는 의견차를 좁혀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검토 중이며 이를 중재하기 위해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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