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버스캠페인=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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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버스캠페인=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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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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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럭비공'…속도 낮춰야


'내 아이가 다니는 길' 의식 필요
주·정차 후 출발 전 주위 살펴야
시설불량 지점은 적극 개선 건의



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는 여객운송수단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와의 접촉에서도 버스가 손상을 입는 정도에 비해 다른 차량의 손상이 휠씬 크다.
같은 이치로 사람이 버스와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면 다른 차량에 의한접촉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 이같은 이유로 버스가 승객의 안전 이상으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행중인 버스가 속도를 줄이면 사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조건이라면 속도를 낮추었을 때 접촉 시 발생하는 충격량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버스와의 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승용차와 같이 차체가 작고 하중이 가벼운 차체라면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버스가 속도를 낮추어 달리는 경우라도 버스와의 접촉에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감속이 의무화돼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버스 교통안전에 관해 알아보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000건 이상 발생하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0년 1905건이 발생해 진정의 기미를 보이더니 2011년 다시 2000을 넘어섰다가 지난해에는 크게 감소해 1013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의 사고통계만 보면 사고발생 건수가 불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사고현황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13건으로, 이로 인해 사만자 17명, 부상자 1251명이 발생했다.
이중 버스에 의한 사고는 49건이 발생해 6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버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9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사업용 버스에 의한 사고는 38건으로, 차대 사람 사고가 22건, 차대 차 사고가 10건, 차량 단독사고는 6건으로 집계돼 있다.
이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보행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에 앞서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을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육중한 부피와 무게의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수칙 첫째는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짧은 거리 내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같은 상황을 대비해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하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규는 이를 중시해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각각 두배를  물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단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오고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역시 일반도로보다 두배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럭비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우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해우이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좇아 도로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 길이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놀고 다니는 길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운전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만약'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자가용 승용차라면 누구나 '내 아이' 주위로 자동차를 마구 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우회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버스가 종종 야기할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 갈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론의 하나로, 버스운행구간(노선)에 결쳐져 있는 어린이보호구간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수준에 관해 엄밀히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무단횡단 방지 팬스의 설치가 미비하다면 언제 어디서건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 나올지 알 수 없는 운행환경이므로 이의 개선을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교통안전정책이 그동안 각각 별도로 운영되거나 관리돼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을 통합해 교통약자보호구역화 하는 개념의 정립,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를 사업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이를 정확히 인식해 안전운전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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