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개안 수용 안하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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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5개안 수용 안하면 총파업”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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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표준운임제 즉각 시행...최저생계수입 보장”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로 화물인 권익보호”

우체국 택배와 CJ대한통운 배송거부 사태로 진통을 겪었던 화물운송․물류시장이 또 한 차례의 고비에 맞부딪혔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으로 분류돼 있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표한데 이어, 제안된 내용이 수렴되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화물연대는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석해 여의도에서 개최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사진>’를 통해, ▲노동기본권 확보 ▲표준운임제 실시 ▲번호판실명제 실시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도로비 전차종 전일할인제 실시 등 5대안을 내걸면서, 정부가 이를 수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대 측이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009년 법제화를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즉각 시행해 최하위층에 속한 화물차주․배송기사의 최저생계수입을 보장하고, 새 정부 출범 당시 대선공약으로 언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24시간 할인’ 방안을 적용해 화물운송노동자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 종사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번호판실명제’를 제도화하는 반면, 올해 도입된 ‘직접운송의무제’를 폐지해 화물차주 겸 배송기사의 노동자성과 권익보호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화물운전자들은 물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 구조로 존속된 가운데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특수형태로 분류되고 있어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장치와 ‘번호판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으로 화물운전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을 지적, 이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법 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38만 화물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실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낮고 1억이 넘는 화물차량을 빚내서 구입해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라며 “지난 10년간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전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한민 화물연대 선전국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이 추진될 것”이라며 “법안심사중인 표준운임제를 비롯해 요구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이달 중앙집행회의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세부내용이 검토․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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