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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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총체적 난국’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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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화물운전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표준운임제의 도입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가 하면, 올 들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대폐차 관련 불법증차가 재론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해 ‘대폐차 신고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적용하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인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아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가 하면, 화물운송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제도 내용이 담긴 화물법 개정이 이뤄졌던 그 해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놨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지자체를 상대로 화물운송업계가 제도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자가용 화물차주의 영세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현행법에도 없는 사업자 단체를 지자체가 인허가 해 정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 그간 문제됐던 불법 대폐차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화물운송업을 일반․개별․용달로 업종구분하고 있고, 영업용 화물차의 대폐차와 운전자 취업관리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자체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인허가 해 ‘특수용도’의 화물차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 카고형과 달리 지자체의 권한으로 수급 조절․증감되고 있는 영업용 특수 화물차의 허가 관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사설 단체로 위임되면서 특수용을 일반 카고형으로 세탁․전환해 증차하는 편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또 관련 업무가 임의 조정되면서 화물운송시장 통계의 신뢰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4월 구축된 국토교통부의 ‘대폐차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처리․관리되고 있으나, 해당 특수차량은 카테고리에 빠져있어 전산망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분기별로 매년 집계하고 있는 화물운송 영업용 차량과 관련 허가 데이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사실상 임의단체로부터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원을 계속 넣고 있고 임시방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양식으로 수기․접수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인정해 시스템을 수정해 주거나, 지자체가 해당 단체를 제 손으로 제거하고 법으로 인정된 협회에 이관해야 한다.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이며, 사태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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