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화물캠페인=조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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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화물캠페인=조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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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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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쫒겨 역차로 주행·과속 빈번


과도한 운행일정이 무리운전 부추겨
성수기라도 1일 운행시간 등 지켜야
차량·수입관리보다 운전자관리 우선

 

# 사례 1=언젠가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학생들이 타고 있었던 전세버스가 운행중 갑자기 반대차로에서 뛰어던 트럭과 정면충돌을 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전세버스 운전기사와 학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사고 전세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튀어나와 전세버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도로가 막히자 앞선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전세버스와 충돌한 사고였다.

# 사례2=수년 전 봄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지방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전복사고는 짐을 실은 화물차가 경사진 커브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 도로를 이탈해 전복된 사고였다.
t사고 차량은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역의 경사길을 내려오던 중 회반경이 좁은 경사구간을 이기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해 차로 옆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운전자 한 사람만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로 인해 도로변 가게(식당) 모서리가 크게 파손됐다.
사고 후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급경사길을 운전자가 서둘러 내려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급커브 구간에 이르렀으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참고할 때 사고 차량은 급경사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파열돼 도로를 이탈한 사고로 추정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화물차 교통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운전자가 운전을 서둘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계약에 의해 화물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쉽다.
그러나 체증 등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다가는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에 빠져들지 알 수 없다.
특히 손쉬운 운행시간 단축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운행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역주행이 시작되는 것이며,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와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진행방향의 차로가 정상주행이 불가능할 만큼 체증이 심한 한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을 시도하다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제 차로로 돌아오고자 해도 진행방향의 차로에 들어찬 다른 자동차로 인해 차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정면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리막 길에서의 과속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리막길은 자동차에 가속도가 붙어 진행하중이 급증한다. 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보다 월등히 큰 부하가 브레이크에 작용해 브레이크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같은 점은 상식으로 직업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나 실제 운전중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화물차와 같이 대형 자동차는 워낙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의 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적합한 제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내라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되며 속도를 줄여 짧게 짧게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물자동차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서두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나,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절대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장소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안전운전 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위에서 지적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내리막 길에서의 과속, 제한속도가 지정되 이를 준수해야 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 초과 운행,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추월 등이 대표적인 금지사례다.

한편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정 운행시간을 초과해가며 과도한 운행, 무리한 운행일정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물차의 수익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물차 운송업계는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차량이 공급돼 화물차 차량 1대당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더 많이 운행에 나서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적정시간을 초과해 운행에 나선다는 것은 과로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과로는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차량관리나 운행목적지의 도로정보, 일기정보 등도 중요하지만 1일 운행시간과 운행거리,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 운전자 관리에 최우선의 중점을 둬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법인 업체의 엄격한 운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 운전자에게 안전 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영세 화물업체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화물차 교통안전 문제에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현실적인 안전관리방안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전국을 무대로 운행되는 화물차의 특성상 운전자들을 한 자리에 일시에 모이게 하는 교육 등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고, 화물차 운전자 역시 오랜 시간 화물차 운전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운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활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교통사고 관련 상황 체험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년에 1회, 3∼4일 계속되는 집중 체험교육은 시행 이후 직업운전자의 안전관리에 매우 유용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돼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왔다.

따라서 이같은 집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업계나, 운전자, 차주 등 개별 주체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화물차 운송사업자단체 등이 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업계에 널리 강조해 지역별 체험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험교육 시행기관은 화물차 운전자와 업계 전반에 교육 기회나 방식, 기대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조언자가 되어 화물운송분야의 교통안전 증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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