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화물운송업계 ‘신고포상금제’ 시행 놓고 ‘대립각’
상태바
서울시 VS 화물운송업계 ‘신고포상금제’ 시행 놓고 ‘대립각’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자가용차주 대응 대안없이 제도시행은 무리”

업계, “법 이행 있어 직무유기...즉각 시행해야”

서울시가 화물운송관련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의 제도 시행을 또 다시 미룰 것으로 보여, 화물운송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가 개정된 즉시, 조례안을 제정해 시의회로 상정하는 등 16개 시․도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최초 서울시의 조례안 담당자는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법으로 개정한 이상, 관련 조항과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금제도안을 마련했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즉시 포상금제도의 홍보와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등 향후 계획도 수립돼 있어 전국 최초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본격화됐던 사업이 횟수로 2년 미뤄져 온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제도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담당부서는 “자가용 화물차로 현업에 있는 이들은 생계형 종사자들이며, 지난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의 넘버가 매년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 단속․처벌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정부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뤄지거나, 화물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자유롭게 등록해 넘버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뒷받침 상태에서도 자가용으로 영업한다면 그 때 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직무유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부의 일제점검․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시행에 있어 확고한 시의 입장과 시의회 일정 및 추진사항을 최근 재확인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를 확인한 협회 한 관계자는 “포상금제가 최초 준비됐던 지난해 3월에는 ‘택배증차가 완료된 이후에 포상금제가 도입되는 게 순서’라는 국토부의 입장이 시의회로 전달되면서 의회 측에서 반대해 당초 7월 계획된 시행일이 유보됐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담당부서인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정부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무허가 업체의 불법영업을 단속․처벌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포상금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 교통지도과와 경찰․협회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서울시 경우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행법과 정부업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합회와 국토부․경찰 등 관계기관을 통한 루트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포상금제도는 올해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담당자가 이번에 또 한 차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조례안을 최종 검토해야하는 관리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시의회로 접수․신청될 확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포상금제 준비에 들어갔던 지난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22개월간 대체된 시 담당자는 총 5명이며 책임․관리자급은 각각 1명씩 교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