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국감서 ‘수술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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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국감서 ‘수술대’ 올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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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번호판 실명제 실시․직접운송의무비율제 폐지”

윤 의원, “화물차 대폐차업무 협회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화물차 ‘번호판 실명제’와 ‘대폐차 업무의 회수’ 등 고강도 주문이 잇따랐다.

화물운전자의 재산권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화물운송회사(법인)와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번호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노후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대폐차 관련 영업용 넘버를 악용해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맡아 관리․처리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지난 15일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입제 하에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캐피탈 등의 빚을 져가며 본인이 구입하고 있지만, 화물운송사업 허가(영업용 번호판)를 보유한 운수업체(법인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넘버 소유주인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게 돼 있어 실제 차주인은 권리 행사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받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인운수회사 측과 화물차주가 계약 맺는데 있어 ‘번호판 실명제’ 등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선진화 법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직접운송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인 물류기업들은 화물운송주선업체에게 중계수수료를 주고 물량을 위탁․처리하던 그간의 방식이 선진화 법에 따라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배송기사가 아닌 기업의 수입원으로 돌려 중간착복이 한층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화물운전자를 흡수해 자체 처리하려는 대기업 물류회사와 이들로부터 물량을 위탁받던 하청업체(법인운수회사) 간의 완력 싸움에서 최하위 계층인 화물차주에게 불똥이 튄 상황”이라며 “화물운송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화물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진화 법이 오히려 현장 종사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업무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 화물차의 대폐차 업무가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착취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업무책임을 지자체 등 정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운수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대차할 차량이 없이 상태에서 폐차만 게재된 대폐차 서류를 협회에 접수․신고하고 있고 관련 협회는 이를 수렴해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차주의 영업용 넘버를 강제 탈취해 또 다른 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지입료)를 받는 등 정부가 허가한 넘버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법인운수업체의 경우에는 대폐차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대폐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게도 협회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면서 불법증차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폐차를 비롯해 화물운전자들에게 족쇄로 역이용되는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늦어도 연말까지 T/F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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