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7주년 특집] 육운업 현안과 과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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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7주년 특집] 육운업 현안과 과제 <화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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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무허가업체 여전히 ‘고공행진’

화물공동정보망․신고포상금제 등 특단조치 절실

‘배 번호판’ 철저한 사후 관리로 완전히 차단해야

전례 없는 사건이 화물운송시장에 일어났다.

‘아․사․자․바’ 총 4개 넘버로 운영되던 화물운송사업 허가에 택배전용허가인 ‘배’ 넘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시장의 수요공급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근 9년간 동결돼 왔던 화물운송사업 허가는, ‘배 번호판’이 신규 발급되면서 초점을 잃게 됐다.

정부의 택배신규증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1만 823대(6월 기준)의 자가용 택배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됐다.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활동 자격을 갖춘 영업용 화물차가 사실상 늘어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추가 증차계획은 없다며, ‘배 번호판’의 허가등록이 완료된 7월을 기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단속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가용 택배차를 비롯해 무허가 화물운송업체의 활동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같은 현상이 종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짚어보고, 어떤 관련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가용 화물차 현황
자가용 화물차량의 등록대수는 여전히 영업용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화물자동차의 전국 현황을 보면 ▲영업용 35만 4010대 ▲자가용 286만 2737대가 등록․운행되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자가용은 3만 1040대가 늘어났다.

동 기간 8205대가 추가된 영업용과는 약 3.8배 차이의 수치다.

이중 택배 시장진입을 준비 중인 자가용 화물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허가제로 전환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면서 자가용 대수는 계속 늘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제한되기 시작한 당시에 택배물량은 7억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13억 개 선에 달하는 등 택배이용 고객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영업용 차량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있어 배송차량․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배송 차량 중 자가용 택배차가 2대에 1대 꼴로 활동되고 있다는 게 택배업계의 설명이다.

택배회사들은 수많은 택배기사들이 과태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불법영업에 나서는 실정이며,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장시간의 노동․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당자가용을 모두 영업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화물운송 불법운송행위 단속 결과를 보면, ▲종사자격위반 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0건 ▲무허가영업 42건 ▲약관위반 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228건이 적발됐다.

또 이중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포함한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97건은 운송 및 알선 허가 취소를, 99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가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급증한 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종사자격위반’ 경우에는 4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약 40% 가까이 증가한 점을 들어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가용 화물차 영업실태 진화
자가용 택배차를 포함해 무허가 업체의 활동은 고공행진 중이다.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되다 보니,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영업행위는 생계형 단순 죄목으로 시장에 각인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를 제정했고, 불법영업 행위자들을 제도권으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업계가 지난해 7월 시행이 예정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잠정 유보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상의 허점 등을 틈 타 시장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무허가 업체들의 공생 구조가 나날이 늘고 있다.

일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편법으로 발급받아 택배․이사관련 브랜드 가맹․영업점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이륜차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 조항을 역이용해 세무코드상 ‘육상운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퀵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가용 화물차와 승합차량을 영입해 활동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사후관리 대책 방안
택배․이사 등 화물운송시장에 진입을 준비 중인 자가용 화물차량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의 시장점유율은 하향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제안된 안을 보면 ▲화물공동정보망 ▲신고포상금제 ▲‘배 번호판’ 관리강화로 압축된다.

먼저 화물공동정보망으로 자가용․무허가 업체의 물량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보망은 관련 사업자 단체와 정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한되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정보가 망에 실시간 업로드 되는데 이어 정보이용 수수료 또한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영리․공익 목적 하에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망에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자가용 영업하는 이들은 자체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공급이 안정선을 찾게 돼 점진적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근 1년간 유보된 바 있는 신고포상금제 시행도 재검토되고 있다.

한 지역의 경우 신고포상금제가 제정된 후, 즉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운영방안 및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나, 주무부서와 시의회 간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차를 보여 보류돼 왔다.

그간 ‘배 번호판’ 허가등록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제도가 시행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보였던 시의회가, 최근 들어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업계는 당초 계획대로 이 제도가 하반기 내에 시행된다면, 자가용․무허가 업체들이 위축돼 영업활동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배 번호판’의 사후관리 방안도 대책으로 제안됐다.

이는 택배시장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활동으로 수입원을 챙기는 일부 차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택배신규증차 관련 업무지침을 어긴 택배기사들의 경우 ‘배 번호판’ 허가가 취소되지만, 기존에 자가용 택배기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시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화물업계의 계획이다.

업계는 내달부터 택배전용 넘버를 부여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에는 16개 시․도에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검토에 들어가며, 화물공동정보망 사업 관련 관공서․정부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우선 배정하고 정보망 이용활성화에 따른 정부지원책을 제안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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