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지입차주 ‘권익보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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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지입차주 ‘권익보호’ 가속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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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서 독소조항 제거․대금결제방법 전면 손질

업계 “시장 구조개혁 위한 솔루션․자구책 도입 확산”

화물운송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입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조정하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피고용자에게 확인받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솔루션으로 ‘번호판 실명제’가 제안된데 이어, 정부의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일환으로 내용이 제안․검토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 계약내용을 수정한 한 업체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줄여 심적부담을 완화시키는가 하면, 이외에 별도로 운송회사가 계약한 거래처의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내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준수 약정서까지 전면 폐지했다.

특히 대금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위반 및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시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처리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일괄 지급돼 왔지만, 선결제 후조치 방식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또 운임단가 경우에는 화주의 노선별 단가표에 의해 노선별 수배송 운임이 책정돼 왔던 기존내용이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협의 하에 요금을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회사가 화주에게 통보하면서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번호판 실명제’의 단초가 됐던 계약 기간 및 차량매매부분에 대한 내용도 피고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됐다.

먼저 계약기간 경우에는 화주와의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립됐던 내용이 이와 관계없이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계약으로 재편됐다.

가령 A회사와 지입차주 김씨가 2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화주인 B회사에 투입됐다할 지라도 A와 B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다면, A와 김씨의 계약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수정 전 내용이다.

하지만 새 계약서에는 A와 김씨의 위수탁 계약은 B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재구성돼 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수정 전에는 김씨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운송사업 허가(번호판)의 소유권을 놓고 마찰이 빚어졌고 급기야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시비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공방까지 번지는 사례도 나왔지만, 이를 해소하고 지입차주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조항을 변경했다.

이 업체 대표는 “화물연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인 점을 감안해 회사 자체적으로 차주권익보호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새 계약서는 변호사와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 평가된 내용이며 심사결과를 놓고 지입차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갱신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는 이와 같은 활동이 내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실행하면서 그간 제기돼 왔던 운송회사와 지입차주의 소유․재산권에 대한 문제 여지를 차단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에 있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차주권익을 강화하는 솔루션이 업체별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화물운송 물류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활동이 본격화된데 이어 대형 물류기업들이 정부의 물류 선진화 법에 맞춰 지입차주를 모셔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인 중소형 화물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지입차주 보유현황이 회사경영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기업체로 흡수되는 현상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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