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달협회 택배신규허가자 관리부문 ‘특별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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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협회 택배신규허가자 관리부문 ‘특별 업무’ 지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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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가이드라인’ 이어 자동이체 대행 서비스 확대

서울용달협회가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관리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협회는 ‘배 번호판’의 취업등록을 서울지역 내 설치․운영 중인 7개 지부로 확대하고 허가 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대행업무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해당 차주의 민원 상담 및 대응방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전달, 업무처리에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협회에 따르면 택배 경우 기존 용달화물과 달리 업무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 그간 본부에서 처리됐던 취업등록 업무를 각 지부로 확대했으며, ‘배 번호판’을 허가받은 택배차주가 동의하면 협회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해 자동이체로 전환하는 신청업무에 대해서도 지부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폭을 확대했다.

관련 내용은 최근 각 지부로 전달됐다.

통보된 문서를 보면 택배신규허가자로부터 민원 상담을 요청받은 지부는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말고 자동이체 및 자동차보험, 직영검사, 정비사업소 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접수․처리된 민원 사항은 매주 취합해 본부로 보고하라고 지시돼 있다.

또한 민원인인 택배차주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회특별공지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이 또한 기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취업등록 및 신규 택배용달 자동이체 신청부문을 보면, 민원인 요청이 있는 경우 취업등록 신청 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본부 관리과로부터 전달받아 자동이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신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택배 허가자 민원 접수현황’ 양식에 별도 표시하고 상담시간 및 처리결과 등의 세부내용을 기록해 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신분증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 지부장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택배용달 사업자들은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 일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협회업무 및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확대 사업이 추진됐다”며 “이번 조치로 영업용 화물운송사업자가 현행법상 준수․이행해야할 내용을 신규택배사업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통안전교육 등 의무사항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처벌되는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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