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차량’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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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차량’ 후속조치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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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점검․종사자 교육 등 세부안 취합해 사전준비 해야”

서울용달협회, 연합회에 건의

서울용달협회가 택배전용사업 허가를 부여받은 차주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배 번호판’을 부착한 택배전용차량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지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일반․개별․용달)에 의해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최근 관련 차량의 주기적 점검 및 보수교육에 대비해 16개 시도 협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정부의 위탁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연합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택배용달 주기적 점검과 화물운송 종사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활동 명칭과 시행 근거를 현행법과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주기적 점검’으로 통칭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부가 제시한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주기적 점검의 내용을 보면 ▲‘배 번호판’ 허가받은 자가 실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허가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했는지 ▲운송사업의 허가 대여 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계시 운행 여부에 대한 검증 등으로 돼 있다.

주기적 점검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각 시․도 협회가 신규허가된 택배용달사업자들에게 일괄 내용을 전달하면서 택배기업들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택배회사로 인정한 16개 업체에게 통보, 소속 차주들에게 법령 및 제도 이행 내용과 함께 정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이니 협조를 요망한다는 방식으로 고지․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주기적 점검 방법으로는 ‘집합점검’과 ‘방문점검’이 제안돼 있다.

집합점검의 경우 현재 일부 시․도 협회서 실시 중인 일제점검과 동일 방식으로 점검대상 차량을 집합시켜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대상자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협회 점검원들이 직접 택배용달의 집결지인 지점 또는 물류터미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허가 유효기간 2년 후 재허가 신청시 관할 관청에서 주기적 점검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주기적 점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주기적 점검시 협회가 필증을 교부할 수 있게 조치해 준다면 택배 신규증차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 시도 협회가 이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연합회가 취합하고 현행법에 의거, 세부계획을 총괄 수립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사자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 영업용 화물운수종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서는 화물의 집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득한 개별․용달운송사업에 관련된 지침․고시․요령 등에 적시한 바가 없어 현행 법령상의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방안에 적용시켜 시행하는 것이 법리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관계자는 “해당 교육은 화물법 제 5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각 시도별 교육연수원의 교육일정에 맞춰 시행되고 있으나, ‘배 번호판’ 택배용달 경우에는 연수원 측과 협의해 별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주기적 점검 내용과 함께 연합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시․도 협회별로 조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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