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네트웍(주) 한정면허 부여’ 논란 시의원들 ‘공정성 문제’ 다수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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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네트웍(주) 한정면허 부여’ 논란 시의원들 ‘공정성 문제’ 다수 제기했었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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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결과 불이행․평가 객관성 미흡
‘특별한 하자 기준 비공정성’ 등 다수 지적
서울시가 서울교통네트웍(주)에게 한정 면허를 부여한 행정 강행에 대해 서울시의원들이 각종 회의에서 ‘공정치 못하다’라는 취지로 각종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5일 열린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의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박기열 시의원을 시작으로 박준희, 서영진, 성백열 시의원, 채제선 교통위원장까지 도시교통본부의 한정 면허 부여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24일 ‘2013년 제2차 버스정책분과’ 회의에서도 똑같은 사안이 지적됐다.  이중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버스시민정책위원회의 일반 면허 부여 결과 불이행 ▲평가 점수 객관성 담보 미흡 ▲‘특별한 하자’ 기준 비공정성 등이다.

먼저 박기열 의원은 시가 입맛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2010년 3월 18일 제7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따라야 된다고 강제성를 가지고 감차까지 해 한정 업체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면허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따르지 않고, 한정 면허를 줬다)”고 말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단독 결정에 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의 ‘네트웍 일반면허 부여’ 결과를 바꾼 것은 윤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윤 본부장은 “맞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시의원은 “합의서에도 분명히 ‘특별한 하자’라고 적혀져 있다. 80점 미만은 제한하고, 80점 이상은 풀어준다는 등의 기준이 없었다. 교통국장, 버스과 과장도 참여해 전혀 이견 없이 다 (일반 면허를 주기로) 통과됐다”며 “(윤 본부장이 이를 어기면) 도시교통위원회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위원회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 전부 다 폐기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박준희 시의원도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 교통본부와 다르다고 해서 결정이 달라지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런 상황 중 하나라고 양해드립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서영진 의원은 네트웍의 평가 점수가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특별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관계에서 ‘특별한 하자’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보기 어려운 정도면 ‘특별한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하자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 하자와 특별한 하자가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인가”라며 “특별한 하자란 단순한 비교치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 봐주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과실일 때 특별한 하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네트웍이 받은 71.2점은 전체 버스 회사 66개사 중 중상위 그룹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4개 회사는 (일반 면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며 “특정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제선 교통위원장도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에, 떨어트리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잘하는 수학은 배점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낮추고, 못하는 국어는 50점으로 배점을 높혔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일단 동등한 대우를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특별한 하자’라고 본다”며 “평가는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준) 80%와 정성적 기준(주관적 판단) 20%를 통해 이뤄지므로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인위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에서 주장하는 동등한 대우란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성적이 전교에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 네트웍은 전교 4등으로 우수한 성적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66개 버스 회사 중 4개의 입찰간선버스 4곳을 따로 심사해 그중 서울교통네트웍(주)의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이 난다고 해 3년 한정 면허를 줘 해당 회사완느 소송 중이고, 노조는 고용불안의 이유로 2달 째 시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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