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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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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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상정...내달 20일 본회의서 판가름

“최종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 등 세부안 결정될 것”

경기․강원에 이어 서울에서도 화물운수업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햇수로 2년간 미뤄져 온 서울시의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조례안이 내달 20일 ‘제250회 정례회’에 상정,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정대로라면 조례안은 다음달 3일 교통위원회의 안건처리와, 이후 5일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으로 처리된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시행시기와 신고방법․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이행 사항에 대한 검증 단계를 밟게 된다.

조례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신규증차가 종결된 이후로 제도 도입․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택배업계 측의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수렴하면서 시의회로 요청한 연장 기일이 사실상 만료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신규허가 등록이 종결된 지난 7월에는, 국토부로부터 추가증차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이견차로 인해 제도 도입에 따른 안건이 한 차례 더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 바 있어 실행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진 상태다.

특히 시의회가 해당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근거가 없다면서 서울시 담당부서로 해당 조례안 접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제도시행 등의 결정은 본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이후 처리해야 할 과제는 남겨진 상태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와 택배업계는 관련 내용을 시의회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조례안 상정과 안건처리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이달 초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일부 자가용 택배차가 영업용으로 전환됐지만, 약 1만여 대에 달하는 나머지 자가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본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간 동안 실무자 회의가 이뤄질 것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 1만여 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의 운행이 중단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상금제도 시행을 촉구해 온 화물운송관련 3개 협회도 제도 도입에 따른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당초 택배신규허가자에 대한 등록이 종료된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사안이었으나, 조례가 택배업체에 갑작스러운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안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전해지면서 접수되지 않아 의회 안건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회기에서는 포상금제 도입여부는 물론,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얼마나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이 서울시에서 이뤄지며,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공포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주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의 신고를 포상금 지급 대상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항목별로 10~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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