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수탁 차주 권익보호 제도화”
상태바
“화물 위‧수탁 차주 권익보호 제도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이재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양도‧양수 비용 차주 부담 금지       

 차주 동의없는 차량 처분도 금지      

 

 

화물운송사업 위·수탁 차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이재 의원(새누리·강원 동해삼척)은 화물운송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법령에 반영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와 관련, “지입제가 보편화돼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위‧수탁차주의 입장을 악용해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기타 위‧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