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내압용기 교체 유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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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내압용기 교체 유도는 정당“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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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버스업계 손배청구 기각...


전문기관들이 분석한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저장용기 폭발의 원인이 다소 차이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용기 교체를 유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창원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창원시가 압축천연가스 버스의 내압 용기 교체를 유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0년 서울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의 폭발 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의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창원시가 시민의 생명 보호, 신체의 안전 도모 등 공익을 위해 내압 용기를 바꾸도록 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버스 폭발의 원인에 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압 용기의 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교통안전공단은 조금 다르게 발표했지만 용기의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10년 8월 9일 서울 성동구 행당2동 도로에서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내압 용기가 폭발, 승객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압 용기의 볼트 진동, 밸브 오작동·전선 단선 등으로 말미암아 파열 용기에서 충전 가스가 방출되지 못해 내부 압력이 상승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용기 복합재에 흠집이 있지만, 그 때문에 내압 용기가 파열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제작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복합재의 흠과 균열, 밸브 고장 등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과 외부 온도 상승에 의한 복합재 성능 감소 등이 함께 작용하면 용기 파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는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와 경남도의 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시행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스회사들은 폭발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도 창원시가 버스의 내압 용기를 교체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을 내리겠다고 교체를 강제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용기 교체에 들어간 비용 2억2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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