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물류산업 현장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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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물류산업 현장에 답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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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산업의 산업경제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해당업종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각종 선진화 대책으로 나온 솔루션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겉도는 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물류시장에서 독보적 행보를 잇고 있는 DHL․FedEx 등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정부 육성사업에 이어 해외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 하에 진행 중인 녹색물류전환 사업과 3자물류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물류산업이 변모 중이지만, 현장에서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매년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화물을 처리․배송하는 종사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처방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업계와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알면서도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어,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민원 편의주의 행정까지 복합되면서 정작 수술대로 올려야 할 부분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화물기사를 비롯해 종사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기본’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요구안을 보면 절대적 ‘갑’으로 불리는 화주기업과의 계약에 있어 ‘을’인 화물차주․배송기사가 정당한 요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표준운임제) 도입안이 있으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화물운전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질해 시장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 예다.
최근 들어서는 화물법으로 제정된 제도만큼이라도 강력히 이행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내용을 압축하면 정부가 정립한 화물법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종사자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가지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물류산업을 세계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사정을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처방하는 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화내빈(外貨內貧)’이라는 말이 있듯, 내실이 튼튼해야 성장도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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