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납금 2만5000원 이상 올리면 보조금 중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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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납금 2만5000원 이상 올리면 보조금 중단하겠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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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이후(표3)

“사납금 2만5000원 이상 올리면 보조금 중단하겠다”


사측, “단위교섭까지 간섭마라. 우리가 준공영제냐”
‘기사 대이동’ 회사들 사납금 인상 발표 시기 ‘눈치’
영수증 ‘운전자 자격번호’ 추가 등 서비스 대책 발표

서울시가 지난 17일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중간보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중앙교섭 임금 가이드라인 지키고, 어길 시 각종 보조금 중단 ▲영수증 ‘운전자 자격번호’ 도입 등c 추가 서비스 대책 공개 등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사납금 2만5000원 이상을 올리는 회사는 각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부분이다.

시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택시사업자들에게 빨리 단위교섭을 중앙협상 가이드라인대로 맺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살펴보면 1일 기준 사납금을 2만5000원 인상, 월 정액급여 총액은 22만9765원 이상을 인상, 연료 공급은 2교대 시 1일 35리터 지급, 잔여 연료는 리터당 900원으로 환산해주되, 이를 어길 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 단말기 관리비․통신비 지원, 차고지밖 교대 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들은 내년 최저임금제 등의 이유로 2만5000원보다 3000원~7000원 많은 2만8000원~3만2000원을 받고 싶은 것이 속내다.

현재 중앙교섭 기준대로 정확히 사납금 2만5000원을 올려 단위교섭을 마친 곳은 4~5곳에 불과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2만5000원만 딱 잘라 인상하는 것은 사측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고, 시는 빨리 임금 협상을 채결하라고 채찍을 든 모양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시를 향한 사측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A운수 대표는 “우리는 준공영제가 아니다. 중앙교섭은 단순 중앙 기준일 뿐 그 근거를 기반으로 단위 교섭을 맺으면 된다. 시가 무슨 근거로 회사와 근로자들이 맺는 연봉 협상까지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과도한 행정 권력 남용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대표는 “여태까지 시에서 단위교섭에까지 나서서 이렇게 권리를 운운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계약까지 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 회사의 택시기사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기사냐. 이럴거면 차라리 버스준공영제처럼 택시를 다 사들여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에서는 금세 단위교섭을 마무리 짓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간 ‘기사 대이동’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경우 집 근처 택시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봉구에 A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사납금이 낮고, 처우가 좋다면 기사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A회사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1월 1일부터 중앙교섭대로 사납금 2만5000원을 올린 회사들의 택시 가동률이 95%에 육박한다는 택시업계의 소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회사들은 사납금 및 복리후생 개선안 발표 시기를 타 업체와 눈치를 보거나 물밑 협상을 통해 권역별로 비슷한 처우 개선안을 똑같은 날 발표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요금조정 전․후 택시 운행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시가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조정 전․후 1주일 간 운송수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요금조정 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택시 요금이 조정되면 2~3개월 정도는 승객이 감소해 운송수입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이 시기적으로 택시 영업 성수기인 연말에 즈음해 이뤄진데다 밤․낮 일교차가 컸던 최근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승객 감소폭이 적어 운송수입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법인택시 신규면허시험 응시자 수도 요금조정 전월에 비해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2년 10월)의 응시자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이는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발표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택시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요금조정 전․후 1달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일평균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전인 9월11일~10월10일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3.2건이었으나 조정 이후 10월11일~11월6일까지 접수된 일평균 신고건수는 33.1건으로 일평균 약 10건 가량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2.10.11~11.6)동안 접수된 일평균 승차거부 신고건수 38.7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 14.4% 감소한 것이다.

지난 18일부터는 승차거부로 단속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 이수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1달 이내에 친절서비스․인문학 강좌․차량 시뮬레이터 체험 등 16시간(2일)의 준법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 승무 금지 및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돼있는 사업용 차량(승합차 110㎞/h, 3.5톤 이상 화물차 90㎞/h, 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토록 추진해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시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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