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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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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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30km/h이하로 유도

서울시가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보행자우선도로란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잡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하나로써, 현재 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반해, 차량 중심의 교통제도와 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57.5%를 차지하는 135명이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와 중랑구에 1개소씩 총 2개소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 구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는 공사 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경찰에서 추진중인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 등과 연계해 이면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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