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서비스 공급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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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서비스 공급자 책임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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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육해공 화물운송 분쟁’ 통합규정 마련

물류 서비스 참여․공급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원스톱 물류체제로 프로세스가 전환돼 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수송수단을 연계해 화물을 처리하는 ‘복합운송’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규정짓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부문 물류 서비스가 복합운송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반면 현행 상법에는 육해공 운송에 대한 규정이 ‘상행위편․해상편․항공운송편’으로 독립돼 있어 책임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운송이 운송업의 한 형태라는 점을 감안, 상법 내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節)을 신설하며, 기존 실무에서 약관으로 규율되던 복합운송 법률관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돼 있다.

한편 ‘화물상환증(육상운송)’, ‘선하증권(해상운송)’, ‘항공운송장(항공운송)’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이 도입되며, 물류부문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체제에 대비해 ‘전자복합운송증권’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항공운송인 책임한도의 근거인 ‘몬트리올 협약’이 지난 2010년에 개정된 점을 감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3.1%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며, 그간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야기된 분쟁소지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구간의 운송인이 배상규정에 맞춰 처리해왔으나, 피해 확인이 불분명하면 가장 긴 구간을 운송한 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치돼왔다.

가령 수출입 화물의 파손 지점이 어딘지 불명확하다면, 운송거리상 가장 긴 항공운송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책임제한 규정’을 복합운송 모든 단계로 확대․적용하고 있어 과거 이를 악용한 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물류운송은 복합운송 형태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 현행 상법 조문이 불충분해 실무에서는 표준약관을 근거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입법적 불비로 인한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복합운송 참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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