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교통사고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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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교통사고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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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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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층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긴급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이상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고 앞으로 베이붐세대의 고령화 진입으로 향후 고령화추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노인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할 날도 머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층이 30%를 차지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노인층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이 되면 청년기에 비해 정신·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행동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 노인층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통의 3요소와 교통문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문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과 어린이는 같은 교통약자인데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투자와 관심이 노인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 자동차 220만대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던 최악의 해였다. 그때 어린이와 노인층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800여명으로 공교롭게 비슷했다.
25년이 지난 작년의 교통사고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에 노인층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그 당시 숫자 수준으로 변함이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어린이 보호차량제 도입, 어린이 교통안전 담당 교사제 도입·녹색어머니회등을 통해 전방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실버구역와 노인 교통안전교육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은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에 비해 주의집중 결여, 기억상실, 감각기관의 둔화, 자동차 주행속도와 거리측정 능력의 결여, 도로횡단 시간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복잡한 교통량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고령운전자의 특징은 급후진, 대형차 추종운전, 후사경을 통하여 인지하고 반응하는 동작의 지체가 발생한다고 한다. 고령 보행자의 경우도 도로횡단시 주의, 예측, 판단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층은 본질적으로 취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인이 방어운전과 방어보행을 모르거나 알고도 교통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내거나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환경 측면을 보면 횡단보도 앞 대기장소가 대부분 경사지게 되어 있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지팡이가 없으면 앞으로 넘어지기 쉬운 실정이다. 
또한 횡단 보행 신호도 건강한 성인에 맞춰져 있어 보행속도가 느린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노인층 활동구역인 주택가 생활도로에 속도규제가 없어 과속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작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보행자 교통사고 절반이 6m 이하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운전자의 과속과 보행자의 방어보행수칙 위반이 상호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노인층 교통사고 원인에 입각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제도적 측면에서는 노인층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관계당국과 사회관련 단체가 참여한 노인층 교통사고 줄이기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층 보호를 위한 실버구역을 확대 운용하고 노인층 교통사고 줄이기 지도자와 봉사대를 양성하여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층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교통안전전문기관이 개발한 노인 보행안전수칙 5계명을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여기서 보행안전수칙의 핵심은 횡단 전에 오고 있는 자동차가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똑바로 걷는 것과 밝은색 옷을 착용해 눈에 띄게 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층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전거 안전수칙도 보급해야 한다.

도로환경 측면을 보면 횡단보도앞 대기장소를 턱을 낮춰 단차를 없애고 신호기 횡단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 횡단보도앞 단차 없애기는 미국 워싱톤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층 활동구역인 생활도로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인 시속 20키로 이하로 전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현재 교통상황를 보면  치사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너무 많다. 시속 50㎞로 달리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50%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노인층 교통안전대책이 하루 빨리 도입돼 적용되기를 기원한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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