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더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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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더 방치해선 안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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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운송사업은 면허 또는 허가 등 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저 아무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얼렁뚱땅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다.

돈을 벌긴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해도 된다는 것 보다 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이 더많이 여기에 부가돼 있다.

반면 그렇게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업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이용자 국민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이 있다. 서비스 부재에 따른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등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면 엄격히 처분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렵게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어렵게 그 기준을 충족해가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달리 그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기 임의로 허가 사업자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통해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은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으며,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사회는 경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저 약육강식이나 기회주의만 판을 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 이유로 유사 운송사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돼 있고, 실제 이를 통해 유사 운송사업은 철저히 가려져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운송업계에 벌어지고 있다. 소형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화물운수사업을 당국이 눈감아 준 것도 모자라, 시장의 필요성을 앞세운 거대기업의 논리에 밀려 일시에 사업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것이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전용 허가였다.

그것도 모라자 법으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수사업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분을 유예토록 했다. 그러니 시장은 무질서가 해소될 리 만무했으며, 종래 앓아온 문제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택배사업을 둘러싼 자가용 택배차 허가와 불법 유상운송행위 처분 유예 과정을 지켜본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견해다.

지난 문제로 더는 시비해서 좋을 것 없지만, 지금이라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명명백백히 가려내 제도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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