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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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지역 최대 이슈=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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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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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농어촌버스' 출구가 안 보인다

버스준공영제 등의 운영체계 전환 바람직

 

수요기반 약화·서비스의 질적 하락·청장년층
이농으로 이용수요 감소…'경영수지 악화' 심각
공공재역할 불가피…중앙정부 차원 지원 '절실'

 

농어촌지역은 타 도시지역과 비교해 지하철, 자가용승용차 등의 대체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버스교통 의존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어촌버스의 절대적 이용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면서 운행서비스 축소 등 농어촌지역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농어촌버스, 적자라도 운행해야=농어촌지역은 타 도시지역과 비교해 지하철, 자가용승용차 등의 대체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버스교통 의존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신체적 교통약자의 이용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승객이 아무리 적더라도 버스운행을 중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궁극적으로 교통기본권 확보측면에서 농어촌지역에서의 버스교통은 공공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송수지가 적자라도 불가피하게 운행을 유지해야만 한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수요기반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이용수요 감소로 직결돼 버스업체의 경영여건 애로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처해있다.

▲검증되지 않은 처방, 독 될 수도=일각에서는 경영적자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농어촌버스의 고비용 저효율 운행체계를 개선, 이용자 맞춤형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운행 효율화를 위해 수요응답형교통(DRT) 등과 같은 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의 농어촌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찾아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전상민 박사는 농어촌버스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어촌버스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의 논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의무, 즉 PSO(공익서비스 비용)적 관점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측면을 들 수 있다.
먼저 PSO적 관점에서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타당성은 농어촌버스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이므로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측면에서의 타당성이다. 보편적 서비스란 정보통신 분야에서 파생된 용어로 OECD에서는 '공동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면 교통여건이 취약한 벽지·오지 버스운영,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므로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재정지원금이 2014년 종료되고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2005년 이전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농어촌지역 주민교통복지 확보차원에서의 안정적 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농어촌 버스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버스운행 빈도가 매우 낮아 필요한 시각에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벽·오지로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및 1일 운행횟수가 매우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복지측면에서 버스노선을 개설하고, 1일 최저운행횟수를 정해 운행토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행수지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화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차량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노인층 이용이 많고, 농산물 등 짐을 많이 소지하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짐칸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화물 소지자에게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형 차량을 개발·보급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안정적 서비스공급을 위해 버스준공영제 등의 운영체계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운행서비스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관·업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 기구의 운용을 통해 합리적 노선조정과 서비스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적·이용자·운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농어촌버스 업계는 이용 주민이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재정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농어촌버스 업체에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여건에 따라 1개업체가 2∼3개 군 지역을 통합운영해 1개업체가 최소 20대 이상으로 대형화를 유도, 운송부대시설 및 인건비 등의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만큼 비용도 줄이고, 수입이 있을 만한 틈새시장도 찾아서 승객을 유치하는 적극적 경영전략으로의 마인드 전환이 요구된다.

▲업계 자구노력 필요=전남버스조합이 밝힌 전남도 농어촌버스의 운영실태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농어촌버스는 17개 군 지역에 487대가 매일 약 6만5000명을 수송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 발생의 주원인은 첫째,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이며 둘째, 노령화로 인한 통근·통학 등의 활동인구 감소 셋째, 자가용차량 등의 대체교통수단 발달 넷째,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적자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요금의 경우 지난 2012년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 4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막혀 2013년 10월에야 겨우 100원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 적자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만으로는 농어촌버스의 경영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왜냐하면 농어촌버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산간오지의 교통약자에게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어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결방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업계의 자구노력으로는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확대와 농·어업용 기계 및 연안여객선과 같이 면세유 공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전남>

 

 


Interview 황경택 전남버스조합 전무이사




 

"농어촌버스에도 면세유 공급해야"


-도내 농어촌버스의 경영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마디로 현재의 운송수입만으로는 총원가의 70%에 달하는 유류비·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다.

-농어촌버스의 침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10년 전에 ℓ당 700원대였던 유류가격이 현재 1600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 차량가격 등의 운송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해 더 이상 버티기 힘 들 정도의 말 그대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경영여건이다.

 -농어촌버스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도시에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영세한 농어촌 버스에 먼저 도입됐어야 맞다고 본다. 따라서 하루빨리 농어촌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 상태에서는 우선 면세유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본다.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에 바라는 정책 또는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주민 생활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원, 벽지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같은 지원은 하고 있으나, 전체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수가 증가하고 그 손실액이 점차 누적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운영적자를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당국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세유 공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본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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