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2차 균열에 ‘홍역’
상태바
택배업계 2차 균열에 ‘홍역’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겉으로는 ‘조용’ 물밑은 ‘치열’

신규증차 사후관리 방안 놓고 엇갈린 대기업 VS 중소사 분쟁 재발

택배업계에 2차 균열이 일고 있다.

택배신규증차 사업이 검토된 지난해에는 택배전용사업 허가인 배 번호판의 공급방식을 놓고 내분에 휩싸인바 있는 택배업계가 이번에는 자가용 택배차량의 사후관리 방안을 놓고 이견차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의견충돌이 나온 당시 상황을 보면 배 번호판의 신규허가를 16개 택배회사별로 분할․공급해 쏠림현상과 특혜시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중견․중소업체 측의 주장과, 회사와 관계없이 택배전용넘버를 원하는 자가용 택배차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대기업 계열 상위 업체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분이 일어났다.

올 상반기 증차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탈락한 신청․지원자를 포함해 현재 활동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가를 두고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루고 있다.

먼저 비사업용인 자가용 택배차량을 회사 자체적으로 검열․정화해 사용범위를 점진 축소하자는 여론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형성, 중소택배사로 확대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현행법상 화물운송사업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면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보유한 상위 대기업으로 신규 넘버가 대거 공급됨에 따라 해당 택배차가 저단가 마케팅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있음을 지적, 기존 거래처는 물론 물량까지 흡수하면서 중소업체와 대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위권에 속해 있는 택배사가 요구하는 추가 증차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사업용 대비 기존 넘버(아․사․자․바)를 다량 보유․운영 중인 중소업체 쪽에서는 추가 증차가 이뤄진다하더라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신규허가(배 번호판) 대상자인 자가용 택배기사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소위 톱 5 대형 택배업체 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택배전용넘버가 추가 공급된다면 현재 상위 기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물량공세로 인해 격차는 한 발 더 벌어지게 되며 그간 특화서비스로 공략한 시장점유율 경쟁에서도 우위선점이 어렵다는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

A택배사 대표는 “초기 화물운송업부터 출발한 대다수의 중견업체들은 관련법상 허가된 시설과 차량을 보유한 것에 대비해 소화 가능한 물량만큼 계약을 수주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메이저 업체들 경우에는 성과주의 방식에 국한돼 있어 자사의 능력 을 초과한 범위까지 손대고 있다”며 “신규증차사업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세를 내세워 비사업용 택배차를 추가 모집하면서, 중소형 택배사의 물량을 암암리에 흡수해 도산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택배사의 요구조건을 정부가 수락․진행한지 반년여 남짓됐지만 약 1만대 가량의 자가용 택배차가 남아있다며 제 2~3의 ‘배 번호판’ 공급을 요구한 것만 봐도 대기업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넘버가 추가된다면 중소형 택배사가 대기업으로 편입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메이저사들은 택배전용넘버가 반드시 충원돼야 한다며 추가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택배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는 중간 유통단계 마진을 줄이려는 화주․소비자의 움직임에 탄력 받아 오프라인까지 확대된 점을 강조하며 택배전용넘버의 추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택배 물량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사업 신규넘버가 묶여있어 문전배송에 필요한 영업용 택배차량의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계속 추가되고 있는 주문 물량을 영업용 배송차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다가, 9년여째 동결된 화물운송사업 넘버를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체 수단으로 이용 중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무허가 업체의 영업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포상금제의 전면 도입․시행일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검토 중인 점도 양분화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신고포상금제 역시 도입․시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추가 증차를 반대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은 법적 제약과 유지관리 비용이 영업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용 택배차량들이 시장에 난립하면서 택배시장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며 신고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해 자가용 택배차량을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택배업체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대로 대형급 업체들은 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1만여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은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지난번 화물연대 사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물류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전용넘버의 추가공급은 없다며,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