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불법 대폐차로 ‘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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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불법 대폐차로 ‘또 곤욕’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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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차’ 물타기부터 ‘법 예외조항’ 틈타 넘버 세탁

올해 박씨는 지난 2003년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 번호판을 매입해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했다.

A운송사에서 지입차주로 활동한지 반년 만이다.

박씨의 차량은 2005년식 초장축 2.5t 일반카고형이다.

8년 전 제작된 차량에 2003년도 넘버가 장착, 대차된 것이다.

현행 화물법상에는 차량이 제작․출시된 해보다 높은 연도로 대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 57조 제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는 화물운송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차의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식 화물차에 달려있던 영업용 번호판은, 이보다 높은 연식을 가진 차량(10~13년형)을 대상으로 대차가 허용된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위수탁 지입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예외조항(시행규칙 제52조의2-4항)에 의해서다.

또 다른 화물운전자 김씨는 최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전환했다.

김씨의 차량은 냉장탑으로 개조된 03년식 2t 차량이다.

그 역시도 차량연식보다 낮은 2002년도의 넘버로 대차해 운행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지능적인 편법이 접목돼 있다.

최근 이를 역이용한 편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진행과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중고매물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영업용 화물차의 넘버로 세탁하는 것과 위수탁 지입차주로 위장해 물타기하는 수법이 수반돼 있다.

일명 ‘A대차’로 불리는 이 수법은 대차하고자 하는 차령보다 낮은 매물로 넘버를 일시 교체․등록한 후 이를 매매상에 반납하고 계약당시 거래키로 한 넘버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용 차주인 김씨 경우에는 이 조건부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먼저 매매상으로부터 1998년식 넘버를 넘겨받아 대폐차 처리․등록한 후 해당 넘버를 반납, 1998년식 넘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자차의 출고연도(2003년)보다 낮은 2002년도 넘버를 선택해 최종 등록한 것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98년 번호판이 장착된 화물차는 화물운송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량으로 ‘대리모’ 역할을 한다는 것.

이보다 한결 쉬운 방법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브로커를 통해 지입차주로 위장 전입하는 것이다.

서류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차주로 세탁한 뒤, 화물법의 차량충당조건 적용 대상의 예외조항을 역이용해 차령제한에 벗어나는 수법이다.

매매상과 연결된 중간 공급책이 지입회사를 물색하고 이해당사자를 서류상 연결시켜 등록, 일정기간 후에 위수탁 계약해지 서류를 인도받는다.

이 시점에 맞춰 매매상은 영업용 넘버와 잔여금을 맞교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번호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주문하면 넘버 매매는 물론,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조건으로 대차까지 알선, 처리해주는 게 조직화된 상태다.

이같은 편법행위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좋게 포장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연도가 오래된 영업용 화물운송 넘버일수록 몸값이 금값”이라며 “사업용 넘버를 달아야만 영업활동이 유리하다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비용이 없는 차주들이 편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처에서는 운임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편법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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