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 제정방안 등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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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제정방안 등 제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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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제 연구 필요성과 의의<모창환 박사>...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교통’ 2013년 11월호에서는 교통 연구분야에서도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교통법 연구’에 관한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총 4편의 논문이 실렸다. 여기에는 교통법 연구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필요성에 대한 원칙 확립,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과제 등이 기술됐다. 이중 교통법제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실장의 논문 주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교통법제의 합리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교통법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즉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교통안전‧사회통합‧대중교통법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교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입법화된 내용의 사후 실효성 평가를 통해 이를 보다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교통, 대중교통, 물류,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교통분야 전체에 대한 법제를 연구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통법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교통 각 분야 주요 법령의 개선방안과 교통기본법 제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교통법규의 영향평가기법 및 사후 실효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통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교통부문 R&D가 왕성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측면에서의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OLEV(On-Line Electric Vehicle), 무가선 트램, PRT, 자기부상열차, 자율주행자동차, 카셰어링 등 신기술 및 신개념 도입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통은 현재 국가간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활동은 조약 등 국내와 다른 법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국가간 해운, 항공, 철도, 도로를 통한 국제적 교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항공, 국제 해운 부문의 조약 및 국제규범 등에 대한 심층연구와 교통산업 및 무역자율화 등에 관련된 교통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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