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운송의무제 등 폐지 대신 ‘조정’쪽으로 가닥...
화물운송시장 참여자들의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화물운수사업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직접운송의무제 등의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이이재 법안과 예외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토록 하자는 박기춘 법안, 또 폐지내용의 조현용 법안과 윤후덕 법안 등이 크게 상충돼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직접운송의무제 등의 폐지는 무리라는데 공감, 해당 의견의 법안은 폐기하는 대신 이이재 법안의 ‘예외 규정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추가 논의하는 한편 부수되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전제로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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