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음주사고, 가족·지인도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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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음주사고, 가족·지인도 경각심 가져야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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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되면서 어김없이 송년회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술자리만큼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자들도 늘고 있다.

매년 12월에 시행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 올해는 11월부터 앞당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초저녁이나 이른 출근 시간, 그리고 대낮에도 단속이 이뤄지는 터라 술을 마시고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속이 정작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다. 최근 5년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1월 음주 교통사고가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에 비해 12.7%나 증가했다.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의 사고도 요일·시간대별로 전체사고 중 최고인 3.5%를 차지했다.

수년 전만해도 ‘술 권하는 사회’로 표현되었던 술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일반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이제 술 권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문화접대비 세액공제 혜택’ 세법 개정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에서는 ‘술 접대’가 아닌 ‘문화 접대’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최근 CNN의 기사를 보면 우리의 술 문화는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10가지’라는 타이틀 안에 버젓이 ‘직장 내 음주문화’가 4위에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또한 그들의 음주단속 기준으로 우리는 여전히 술에 관대한 나라인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2006년 음주운전 차에 세 명의 어린이가 치여 숨지면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덕에 음주운전사고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놀라운 성과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음주 운전자를 방치한 동승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동승자 처벌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음주운전사고는 그 특성상 운전자 본인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사고의 유형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본인 못지않은 가족·지인들의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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